[여성정책][농업정책][일가정양립지원정책][여성관련법]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여성정책과 농업정책, 여성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여성정책과 여성관련법, 여성정책과 국민복지기획단,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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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농업정책][일가정양립지원정책][여성관련법]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여성정책과 농업정책, 여성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여성정책과 여성관련법, 여성정책과 국민복지기획단,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Ⅲ. 여성정책과 농업정책

Ⅳ. 여성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정책

Ⅴ. 여성정책과 여성관련법

Ⅵ. 여성정책과 국민복지기획단

Ⅶ. 여성정책의 과제
1. 중앙정부부처간 정책조정의 문제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연계의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선기관 형태의 계 또는 팀으로서(예 : 여성복지계, 여성청소년팀 등) 생활복지국문화복지국복지환경국 등의 한 과인 가정복지과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사회과 등에 속해 있다.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연계와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 관계의 다차원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자치단체와 정책연계를 맺고 있는 중앙부처는 10개가 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수의 업무상 연계를 지니고 있는 부처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 등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각 부서들 간에는 상당히 복잡한 업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와 기능의 다양성문제이다.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전의 지방 여성정책 조직은 여성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과 기초자치단체의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선자치제의 실시 이후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었으며,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여성정책 부서로의 개편이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구개편과 새로운 기능의 수행으로 인해, 중앙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연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들이 여성관련 업무와 여타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의도가 지자체의 일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차원적인 정책연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들 간의 정책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윤락여성 등과 관련된 업무는 여성부가,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 등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고용상의 평등취업훈련알선 등의 업무는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분장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부 출범 이전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라고 할 때, 이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지 않고 다차원적인 정책연계의 부작용을 해소해나가는 방법은 중앙의 정책조정을 통해 상호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있는 정책지침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서에 시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여성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도 이러한 복잡한 연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와 기능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구와 기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개별지역별로 독특하게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분류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준적인 기구의 모델을 개발보급한다면, 지자체의 기구와 기능의 다양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도 ‘자치단체 여성업무의 표준화’를 핵심 사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정책연계가 보다 명료해지고, 지자체 여성정책 기구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여성정책상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성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들 수 있다. 즉 중앙과 지방간의 한시적인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정책의 원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에서 중앙에 파견된 공무원은 일선행정의 경험을 정책형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중앙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집행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정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앙-지방간 연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여성들에게 여성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로 ‘여성정책’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책유형과 사용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저장배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간 협력관계 형성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Ⅷ. 결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이 여성정책의 목표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존재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닌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유연성은 미래의 지식과 문화사회의 강점이 될 것이고, 여성이 지닌 뛰어난 문화적응력은 세계화시대의 개척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만이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 아님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보조원도 훌륭한 직업의 하나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참여를 통해서만 공정한 배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각종의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하지만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고위공무원의 수를 늘이는 것이 여성 대표성확보의 첩경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복규(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여성정책연구 제3권, 대구광역시
◈ 여성정책연구회(2000),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연구회
◈ 조우철(1998),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 조형·이재경(1989),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시론, 여성학논집 제6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행정자치부(2000), `99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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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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