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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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중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
1. 부동산중개제도
(1)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외국의 중개서비스 특징
(3)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4) 중개계약 유형

2. 부동산중개제도 현황
(1) 용어의 정의
(2)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3) 중개사무소
(4)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및 의무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번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다. 대지권비율과 대지면적이 상이한 경우 작성방법
등기부 등본의 대지권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필지면적과 상이할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필지면적에 대지권비율을 곱하여 거래면적을 산정하여 기재
(5) 부동산중개수수료
1) 의 의
-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보수의 약정이 없어도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수수료 청구가 가능하다.
-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중개의뢰가 있어야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야 발생한다.
-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2) 중개수수료의 기준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받되 그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인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0.8% 범위내로 한다.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수수료
ⓛ 일반주택의 경우(고급주택은 제외)
【표 2-34】부동산중개 수수료율표(일반주택의 경우)
구 분
거래가액(3단계)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① 5천만원 미만
0.6
250
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
③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① 5천만원 미만
0.5
200
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
③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주)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1)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2)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2]
실비의 한도(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출내역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나.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발급열람 건당 1천원
2.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른다.
2. 산정방법
(1)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월세인 경우에는『월세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단 산출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6)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직업인이므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따라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당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초과 수수료 수수 금지
①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중개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에 비하여 많다는 불평이 많이 있다.
② 따라서 법적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한다.
3) 불법중개행위 금지 노력
①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떳다방 등이 사회문제화될 때마다 중개업자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있다.
② 따라서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개업자 스스로 감독하고,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떳다방 등을 불법으로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부동산거래사고 방지
최근 부동산거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 각종 위험을 의뢰자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반드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래계약 성립이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 등을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공제 또는 신탁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이는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며, 중개업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중개업자가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라든지,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건물과 같이 계약이행여부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계약성립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이라든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규정은 본래 미국의 에스크로우제도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에스크로우제도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1】에스크로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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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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