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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생태계][해양생태계 개요][온배수][해양환경평가][책임수산업][해양]해양생태계의 개요, 해양생태계와 온배수,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평가, 해양생태계와 해양생태계내 책임수산업에 관한 회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양생태계의 개요

Ⅱ. 해양생태계와 온배수
1. 식물플랑크톤
2. 동물 플랑크톤
3. 해조류
4. 저서동물
5. 어류

Ⅲ.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평가

Ⅳ. 해양생태계와 해양생태계내 책임수산업에 관한 회의
1. 세계의 해면포획어업개요(Serge Garcia, FAO)
2. 국제협약 및 다른 법제상 해양생태계보호의무(FAO Mr. Edeson, 솔로몬군도의 Dr. Aqorau를 대신하여 발표)
3. 어업관리에 있어 생태계고려사항의 통합에 관한 대규모 업계의 관점(Bernt O. Bodal, USA)
4. 생태계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관한 소규모 업계의 관점(Sebastian Mathew, 인디아)
5. 책임어업에 관한 환경론자의 관점(Tundy Agardy, USA)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구분하였다. 즉, 전문분야로 나누어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어류(성어), 어란치자어, 저서동물 및 해조류의 용어를 채택하였다.
Ⅳ. 해양생태계와 해양생태계내 책임수산업에 관한 회의
1. 세계의 해면포획어업개요(Serge Garcia, FAO)
세계의 어업자원은 남획의 상태에 있으며, 해양생태계 및 어업자원을 회복하여 적정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한 어업분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 어업관리의 합리화가 필요함.
2. 국제협약 및 다른 법제상 해양생태계보호의무(FAO Mr. Edeson, 솔로몬군도의 Dr. Aqorau를 대신하여 발표)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생태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및 FAO 책임수산업행동규범 등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나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서태평양참치자원관리협약, 호주의 해양정책, 캐나다의 해양법 등이 부분적으로만 제도화되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함.
3. 어업관리에 있어 생태계고려사항의 통합에 관한 대규모 업계의 관점(Bernt O. Bodal, USA)
북서태평양 및 알라스카의 대규모 업계는 생태계에 기초한 수산업관리를 지지함. 미래의 수산식품업계는 해양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업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4. 생태계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관한 소규모 업계의 관점(Sebastian Mathew, 인디아)
소규모 어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원으로 중요하며, 해양생태계에 기초한 수산업관리는 해양과 연안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업이 대부분인 개발도상국에게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5. 책임어업에 관한 환경론자의 관점(Tundy Agardy, USA)
어업관리에 있어서 다음 4가지를 개혁하여야 함. 이들은 1) 예방적 접근원칙의 적용 2) 생태계에 대한 어업의 영향 평가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의 이전 3) 보존에 부정적인 요소의 제거 4) 해양보호구역(MPA)의 설정 등 전통적인 어업관리방법의 이용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함.
생태계에 기초한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EBM)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에 대하여는 합의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 다어종 수산업 및 다른 해양이용의 종합관리
- 현재 대부분의 수산업관리계획에 있는 것 보다 더 폭넓은 보존 목표를 통합. 수산분야의 경우 그 목표는 관심 목표어종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장.
- 관리되어져야 할 것은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활동이다.
비록 성공적인 단일 어종 수산업관리 때문에 우리가 EBM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는 점에 컨센서스가 있었다할지라도 부상하는 생태계 우려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점이 인식되어졌다.
EBM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 물론 해양생태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바람직하지만 EBM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시작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관리도구가 있다.
EBM은 선진국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최초의 단계는 어업의 목표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태계의 특징을 지속시키기에 바람직한 폭넓은 보존목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들 목표들은 생물다양성, 생산성, 그리고 서식지를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
어업의 목표어종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이들 목표들은 현재의 단일어종(또는 다어종) 수산업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업 사망률과 어족 생체자원량에 관한 결정을 위한 지표 및 기준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생태계 목표를 충족시킬 지표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예를 들면 특별한 관심어종(예, 가죽등 거북)을 위한 부수포획 한계뿐만 아니라 3차원의 서식지 특징(심해저 산호초와 같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 지역을 다루어야 한다. 이들 일부 조치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미 취해져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졌다.
어업관리를 위한 현재의 도구는 생태계 고려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쿼타, 노력통제, 어장폐쇠, 어구제한이다. 예를 들어 어장폐쇠는 산란의 구성요소 또는 소형어의 보호에 추가하여 저서 서식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다목적 이용을 위한 규제적 계획이 생태계 목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져야 하는 지리적 지역에 관한 컨센서스는 없다. 행정 편의를 위한 생태학적 경계와 지역은 지역적 또는 국가별로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EBM의 이행을 위해 한정되어진 해양관리수역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고착성인 랍스터 또는 스캘럽을 위한 관리계획같이 어떤 계획들은 단일 해양관리수역 이내에 평가되어질 수 있다. 회유성인 참치 또는 일부 오징어를 위한 계획같은 다른 수산관리계획은 접속하는 해양관리수역 이내에서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다.
수산관리계획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약정은 새로운 관리제도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EBM하에 한정된 생태계 목표와 관련하여 다른 해양이용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수산관리계획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BM을 통한 “해양생태계내 책임수산업”의 성취는 혁명적 과정이라기보다 진화적과정이 될 것이라는 심포지움으로부터의 이해가 있었다. 남획 및 과도어획능력을 포함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일부 긴급한 생태계 문제가 있다. 예방적 접근은 반복적으로 EBM의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되어졌다.
참고문헌
◇ 김영환(2000), 발전소 온배수와 해양생태계, 전파과학사
◇ 박미선(2010), 바다가 급변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아쿠아인포
◇ 서영상 외 2명(2010),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공영, 아카데미서적
◇ 생태편집위원회(2011), 생태계와 기후변화, 지오북
◇ 최희정(2009), 해양생태계 기초정보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8),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최종),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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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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