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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형자, 기본권리, 수형자 생활, 강력범수형자, 수형자분류처우제도, 제주도4.3사건]수형자의 기본권리, 수형자의 생활, 수형자와 강력범수형자, 수형자와 수형자분류처우제도, 수형자와 제주도4.3사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수형자의 기본권리
1. 생활권
2. 자유권
3. 청구권

Ⅲ. 수형자의 생활

Ⅳ. 수형자와 강력범수형자
1. 강력범
2. 특정강력범

Ⅴ. 수형자와 수형자분류처우제도

Ⅵ. 수형자와 제주도4.3사건
1. 무죄추정의 원리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그 가운데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수형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3특별법상의 희생자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야만의 시대, 전근대 시대로의 복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군사재판을 가능케 한 것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를 가능하게 하였던 메이지헌법 하의 계엄법이지 대한민국의 헌법도 아니었다. 또한 국방경비대법 역시 공포사실 조차 불분명한 유령법령이었지 합헌적인 법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오늘의 증언에서 보는 것처럼 청문권조차도 제대로 보장이 안된 아니 심지어 자신이 재판을 받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의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령 청문권 등이 인정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국가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커다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형자 명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폭도였기 때문에 희생자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 또 하나의 희생자, 혼란한 시대의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보고 이에 대하여 43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심사해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들을 일종의 폭도라도 규정하여 희생자에서 아예 일괄 배제하려는 것이 과연 근대적인 인권친화적 헌법 인식인지 의문이다.
만일 43위원회가 헌법재판소나 성우회 등의 퇴행적 주장을 추종하여 수형자명부를 인권보장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면 역사는 43위원회조차도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나 성우회와 같은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말 것이다.
참고문헌
ⅰ. 노용준(2010), 수형자의 법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ⅱ. 박기석(2008),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특별예방, 동광문화사
ⅲ. 이병기(1994),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
ⅳ. 양화식,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 김종원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ⅴ. 이신영(2011), 수형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ⅵ. 윤옥경(2011), 수형자의 행동과 교도소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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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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