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해난, 해양오염]해난사고(해난)의 정의, 해난사고(해난)와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난조사국(MAIB), 해난사고(해난)와 시뮬레이션,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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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난사고, 해난, 해양오염]해난사고(해난)의 정의, 해난사고(해난)와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난조사국(MAIB), 해난사고(해난)와 시뮬레이션,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해난사고(해난)의 정의

Ⅲ. 해난사고(해난)와 해양오염사고
1. 오염사고 규모별 현황
2. 해양오염 유형별 통계

Ⅳ.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난조사국(MAIB)
1. 법적 설립근거 및 연혁
2. 조직

Ⅴ. 해난사고(해난)와 시뮬레이션
1. 해난사고의 분류와 운항시뮬레이션
2. 사실 재구성과 입력자료의 문제

Ⅵ.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
1. MCA의 조사관련 업무
2. MCA의 해상오염 방재관련 업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법절차에 따른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많은 점에서 상이하다.
한편, Merchant Shipping Act 위반 이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MCA가 아닌 일반 경찰(Police. 우리나라의 陸警)에서 수사를 하며 관행상 범죄혐의가 있는 해상 살인사건에 대하여만 수사하고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MCA에 일임되어 있으나 최근 영국경찰에서도 해상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Maritime Unit(해상범죄수사반)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2. MCA의 해상오염 방재관련 업무
본 보고서의 주 목적은 MAIB자체, 그리고 MCA업무중 MAIB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는데 있으나 좀 더 나아가 여기에서 MCA의 해상오명 방재업무부분을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MCA의 해상오염 방재업무는 Tanker \"Sea Empress\"호의 사건을 계기로 한층 보강되었다.
즉, 이 사고 당시 DETR의 Environment Agency가 영국연안 전체의 오염방지업무 전반을 관리하고는 있었고 비상시에 대비한 National Contingency Plan도 수립되어 있었으나, 같은 장관휘하의 또 다른 Agency인 MCA의 오염방재 담당부서와의 사이에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는 협조 및 지휘체계의 미비로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후 사고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문제를 없애고 신속대응을 위하여 강력한 권한을 갖고 방재업무를 총지휘하는 SOSREP(Secretary of State\'s Representive)이라는 직책을 만들었다.
SOSREP은 문자 그대로 장관의 대리자이므로 사고수습에 있어서 장관을 대리한 총지휘권을 갖고 있으므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오염방재가 가능케 되었다. 이 사람은 평소 조직체계상 MCA에 소속되어 있으나 고유업무는 장관에게 직보하는 특전이 부여되어 있다.
SOSREP은 과거 MCA소속 MPCU(Marine Pollution Combat Unit)의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서 Yarmouth, Dover등 4개 지역에 C.P.(Counter Pollution)담당부서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PCPCO(Principle C.P. and Salvage Officer)가 On-Scene-SOSREP의 역할을 하여 각 사고현장에 있는 SOSREP의 역할을 다시 담당한다. 즉, MCA본부의 SOSREP과 사고현장에 있는 On-Scene-SOSREP이 주축이 되어 C.P.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은 신속한 결정과 기동력을 요하는 비상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장관의 대리인(SOSREP)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채용을 고려해봄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MCA는 연간 약 1억 파운드(약 18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총 약 1,100여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고 그 중 약 150명이 본부요원이다. 본부요원 중 약 80명이 해상안전 및 오염방재업무와 관련된 표준제정(Setting Standard), 법률시행, 30여명은 Maritime Operation(방재기동), 나머지 약 40여명이 중앙 고유업무인 Strategy Plan과 재정업무를 맡고 있다.
본부 요원이외의 지방 근무자들은 Local Marine Offices에서 24시간 근무체제로서 각종 Survey, Inspection에 임하고 있으며, 방재용 예인선은 각 지역별로 한척씩 임대사용중 이고, 중화제등의 소모품과 기타 방재장비들은 각 지역 중심항구들에 보관하고 있다. 방재용 비행기는 역시 매 건별로 필요시 임대사용한다.
이상 약술한 내용과 조직표를 기준으로 MCA의 업무를 우리나라의 조직과 비교하여 요약한다면 MCA는 안전관리관실의 업무와 물류국의 선원관리업무 및 해양경찰청의 해상범죄중 해사법규 위반범죄의 단속(Regulator)과 집행자(Enforcer)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창구(1998), 해난사고 구조 및 해상오염 방제기술 전망, 해군사관학교
문명린(1981), 해난사고 방지대책 (海難事故 防止對策), 한국해기사협회
신현식(1987), 한국과 일본의 해난사고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소원(1968), 해난사고분석 (海難事故分析), 대한해사협회
이논구(2011), 기고 : 해난사고! 이렇게 줄일 수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연구원자료(2011), 뉴,콤파스 : 해난사고와 안전운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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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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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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