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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시, 공시제도, 공정공시제도]공시와 공시제도,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공시와 공시주의, 공시와 공시이득, 공시와 공시권고사항,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시와 공시제도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2.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Ⅱ.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Ⅲ.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1. 소액공모시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1) 제출서류의 내용
2) 제출시기
2.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3.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소액공모 종료시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

Ⅳ. 공시와 공시주의

Ⅴ. 공시와 공시이득

Ⅵ. 공시와 공시권고사항

Ⅶ.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1. 금융감독원은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서식에 관한 건'을 통해 공시서류 작성을 위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음
2. 현행 도표식 서식은 재무정보 등을 요약하여 보기 쉽게 표현

Ⅷ.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설명(예 : 부도확률, 구별가능한 리스크 정도, 시간경과에 따른 성과 및 사후평가 등으로 표시되는 각 분류등급의 의미)을 포함한 개별 거래상대방 및 포트폴리오 각각의 차원에서 신용익스포져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와 방법
담보, 보증, 특약(covenants), 쌍무 및 다중 상계계약, 조기청산계약 등 신용익스포져를 축소하거나 경감하는데 사용되는 기법
자산유동화 활동(securitisation activities)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익스포져를 전가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기법의 사용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신용익스포져에 대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동 분석의 절차 및 동 분석이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Ⅶ.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1. 금융감독원은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서식에 관한 건\'을 통해 공시서류 작성을 위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음
-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
-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
-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공시사례를 보면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전문용어추상적 표현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시서류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음
2. 현행 도표식 서식은 재무정보 등을 요약하여 보기 쉽게 표현
그러나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경우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 등은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
* 우리나라 공시서식은 도표식 기재방식을 취하고 있고, 일부 공시항목은 공시 의무자가 공시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시서류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공시서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
Ⅷ.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선별적 공시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는 “주주 및 시장에 알려야 할 중요한―증권의 가격을 변동하게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정보를 보유하여 언론공표를 준비하고 공표할 시간을 저울질하면서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공개도 막고 있는 어떤 회사가 우호적인 특정의 선택된 증권분석가 등에게만 미리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선별적 공시는 대부분 회사 내부자와 증권분석가와 또는 그 정보의 사용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큰 특정의 자들과의 사이에서 중요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관한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한다.
SEC는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선별적 공시행위를 “투자자들과 증권시장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증진을 그 주된 목표로 하는 1943년 증권거래법과는 반대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훼손하여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해 왔다. 나아가 SEC는 선별적 공시행위 관행이 증권분석가 등으로 하여금 회사의 주요 미공개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한 객관성이 결여된, 오히려 우호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결국 증권분석가의 분석결과에 대한 투자자 공중의 불신까지 함께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별적 공시행위가 실상은 연방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인 사기금지규정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정보제공행위(Tipping) 및 내부자거래행위와 같은 실질을 가지는 것인데도 법원이 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아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데서 비롯되는 형평성문제도 고려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공시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SEC는 주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 및 이에 근거하여 1942년 SEC가 채택한 Rule 10b-5 에 의거해 증권사기행위, 특히 내부자거래행위로서 금지해 왔다. 이 규정들은 “어떠한 자라도”(any person)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어떠한 “조작적 또는 사기적 수단”(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을 사용하는 것, 즉 “누구에 대해서건 이루어지는 사기나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관행 또는 영업행위”(any act, practice, or course of business which operates or would operate as a fraud or deceit upon any person) 등을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적용대상을 회사 내부자 및 직접적인 사기나 기망행위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SEC로 하여금 그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기금지규정은 적어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증권사기소송의 규제장치로 널리 활용되었고, 현재까지도 증권거래법의 사기금지규정 가운데 최고의 사용빈도를 보이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ule 10b-5가 주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회사 내부의 정보제공자(tipper)가 미공개 주요 정보를 회사 외부의 정보수령자(tippee)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증권거래를 하게 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SEC가 내부자의 증권분석가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주요 미공개 정보의 선별적인 공시행위를 내부자거래금지원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었던 것도 선별적 공시행위를 tipping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ⅰ.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2006), 공시모범사례집 및 알기쉬운 공시서류 작성방법 발간. 배포, 한국개발연구원
ⅱ. 김연화 외 1명(2009), 공시품질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ⅲ. 손준형(1993), 부문별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ⅳ. 서완석(2003),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ⅴ. 이연갑(2011),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장봉(2002), 논단 : 공시주의에 입각한 금융산업 감독,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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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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