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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개혁, 사법개혁 특징, 사법개혁 추진배경, 사법개혁 주요쟁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사법개혁의 특징,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사법개혁과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의 외국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법개혁의 특징

Ⅲ.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Ⅳ.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1. 법조인력론
2. 법조양성론
3. 법조일원화론
4. 변호사 개혁론

Ⅴ. 사법개혁과 사법개혁위원회

Ⅵ. 사법개혁의 외국사례
1. 개혁의 흐름 1 - 행정개혁・규제완화노선
1) 일본정부
2) 경제계
3) 자유민주당
2. 개혁의 흐름 2 -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시민들의 사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생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거기에서는 행정지도에 의한 재량적이고 불투명한 사전적 조정사회로부터 투명한 룰에 기초하는 사후적 체크사회에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사법개혁에 의한 새로운 법치국가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합격자수 2,000명, 비법조전문가의 등용, ADR의 확대, ADR에 대한 부조의 충실, 3자협의에 얽매이지 않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방식의 중시 등을 제안했다.
3) 자유민주당
1997년 6월에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으로 줄여 씀) 정무조사회에 설치된 사법제도특별조사회는 같은 해 11월 11일에 사법제도개혁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그 각 항목에 대해 법조3자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학식경험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6월에 21세기 사법의 명확한 지침을 완성했다. 이것은 사실상 규제완화적 사법개혁노선을 종합화한 것으로서, 재계가 제시한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속에서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사법”이라는 기본적 자리매김을 기초로, “투명한 룰과 자기책임”을 관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국민에게 가깝고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사법”에서는 법조의 수의 증대, 각 방면에의 진출, 로스쿨 등 법조양성의 문제, 법조자격 부여의 바람직한 모습, 법조일원화의 문제, 연수변호사제도 등 법조의 계속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민사법률부조제도의 충실강화, 피의자변호를 포함하는 형사변호제도, 사법관계시설의 정비확충, 변호사의 대도시편재의 해소, 변호사사무소 등의 복수법인화, 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 변호사와 사법서사변리사세리사행정서사 등의 인접법률전문직종 사이의 협력관계,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도산처리절차의 제도적 정비, 지적재산권관계 소송 등의 전문기술화, 국제화 등이 현저한 분쟁사건에 대한 국제수준화, 법제심의회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이 알기 쉬운 사법”에서는 사법교육, 초등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사법에의 국민참가의 바람직한 모습(배심참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화에 대응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사법”에서는, 국제중재센터의 충실, 아시아국가 등에의 법제도 정비의 지원, 국제사법공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권 상호의 관계”에서는, 법조3자협의보다 국회에서의 논의 중시, 법조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논의, 재판소법무성의 예산의 질적양적인 확충, 최고재판소 판사에 대한 국민심사의 바람직한 모습, 재판외 경계분쟁해결제도의 창설 등, 행정기관에 의한 제3자적인 분쟁해결기능 검토, 준사법기관준사법절차의 확충,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언으로서 사법제도심사회(가칭)의 설치와 사법분야의 예산조치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2. 개혁의 흐름 2 -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시민들의 사법개혁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으로 줄여 씀)는, 1990년 회장으로 취임한 나카보오 코오헤이(中坊公平)의 제창으로, 같은 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총회결의 사법개혁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가까운 열린 사법”을 위해 사법을 발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창하고, 그것을 위해 “사법을 인적물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사법관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것”, “사법의 조직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국민의 관점에서 시정해 갈 것”, “국민의 사법참가의 관점에서 배심이나 참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법조일원제도의 실현을 지향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일변련의 입장은 1998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채택발표된 사법개혁비젼--시민에게 가깝고 신뢰받는 사법을 향해--에서, 종합적인 사법개혁의 전체상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주요목차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 각론 (구체적 개혁과제) / 1. 시민에게 가까운 사법의 실현과 사법의 용량의 확대 / (1) 재판관 임용제도의 발본적 개혁 (법조일원화 등) / (2) 사법에의 시민참가 (배심제참심제 등) / (3) 재판관검찰관의 증원과 시설의 정비 / (4) 재판소법무성 예산의 재검토 / (5)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체제의 확충 / 2. 시민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 (1) 법률부조제도의 발본적 확충 / (2) 국비에 의한 피의자변호제도의 조기 실현 / (3)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 / (4) 범죄피해자 등 구제시스템의 실현 / (5) 민사재판의 적정신속화와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 (6)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가정재판소의 충실강화 / (7) 소년사건 및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개혁 / (8) 형사재판의 개혁 / (9) 국제적인 수준에 합치하는 피구금자 처우와 구금시설의 실현 / 3. 입법행정에 대한 사법권의 체크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법과 정의가 미치게 하는 것 / (1) 위헌입법심사권의 충실강화 / (2)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충실강화 / (3) 사회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법과 정의에 의한 컨트롤이 미치는 것 / (4) 사법교육의 충실 / 4. 국제화에 대한 대응 / (1) 국제적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2) 국제중재센터의 충실 / (3) 아시아국가들과의 법적 문제에서의 협동아시아인권보장기구의 창설 / 5. 변호사변호사회의 개혁을 위해 / (1) 기강징계의 적정한 운용과 변호사윤리의 철저, 시민창구의 설치확충 / (2)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의 촉진 / (3) 법률상담센터의 전개와 변호사 편재문제에 대한 대처 / (4) 당번변호사에 대한 대처의 충실 등 / (5) 법률사무소의 조직력의 강화 / (6) 인접업종과의 협동 / (7) 연수체제의 충실 / (8) 열린 변호사변호사회를 위한 방책.”
참고문헌
김진환, 사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2010
김평우,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2010
신평,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장준동, 사법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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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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