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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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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Ⅲ.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Ⅳ. 증권업자의 불법행위

Ⅴ.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따라서 만약 이를 무시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증권업자의 고의·과실책임원칙의 적용에 관해서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로 인한 행정적 단속법규의 위반 자체가 당연히 증권업자의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위반행위와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단 불법행위법상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고객이 증권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증권업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종래 미국의 법원은 SEC Rule 10b-5에 근거한 소송에서 증권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고의(scienter)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로 증권사기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1976년의 Ernst & Ernst사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정리되었다. 이 판결에서 Powell 판사 등은 고의가 SEC Rule 10b-5 위반의 요건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원고가 SEC Rule 10b-5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기망의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동 Rule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1980년의 Aaron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SEC에 의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증권업자의 고의를 요구하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SEC가 Rule 10b-5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SEC가 증권업자의 기망의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은 SEC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때에 증권업자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본 점에서 주목된다.
Ⅴ.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현재 교복업체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위와 별도로 위와 같은 가격담합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교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손해배상청구와 ②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이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다.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업자의 불법행위, 손해,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면 되고,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시정조치가 확정되어야만 소송상 주장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제 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①제 56조(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961230>
② 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개정 961230>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교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 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소비자가 교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격담합), 손해(적정가격보다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사실), 인과관계, 사업자의 과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손해(적정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 위와 같은 차이는 담합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인과관계)을 밝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는 일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원용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천수(2011)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한국민사법학회
김상일(2002) /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한국민사법학회
장영민 외 1명(1995) / 증권범죄의 현황과 형법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충야진이(2011) / 계약과 불법행위 : 소멸시효, 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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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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