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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법, 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 호주제도]악법과 국가보안법, 악법과 선거법,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악법과 국가보안법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형식범 또는 추상적 위험범적 성격
3. 형벌법규의 중복, 가중 - 다른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
4. 기본권-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침해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6. 평화통일조항에의 상충

Ⅲ. 악법과 선거법
1. 소수의 선거사범 때문에 전국의 모든 향우회 등의 모임을 불법화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이다
2. 우리나라에서 향우회 등과 관련된 망년회는 적어도 50만 건 이상이라고 보이는데, 이를 일거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연말의 모든 향우회 등을 규제하는 일은 수십만 명의 공무원으로도 불감당일 것이다
4. 선관위가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적지 않은 망년회가 열릴 것이다

Ⅳ. 악법과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
2.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감시대상 법무부가 인권위의 감독기관
2) 예산과 업무의 비독립성
3. 인권․시민단체의 대안
1) 특수법인이 아닌 국가기구
2) 국가의 정규예산으로 운영
3)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운영
4)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권위원
4. 기로에 선 현 정권의 인권정책

Ⅴ. 악법과 호주제(호주제도)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점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남성 중심의 호적을 편제하고, 여성에게 그 혼인을 통하여 그 호적에 입적을 강제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의 실체에 위배되는 형식이며, 민주주의적 법치질서에 반한다. 또한 혼인의 제도화에 있어 다른 방식의 입적과 가의 구성방법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로운 혼인행위의 한 요소-인격적 자유권을 바탕으로 한 양성의 결합-를 통제하는 법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여기에서는 권리의무관계의 실체가 형해화된 상태에서의 호주 개념 자체를 문제삼기로 한다. 그럼에도, 형해화된 상태에서도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가. 가족제도가 호주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고, 주로 여성인 한쪽 배우자가 호주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호주” 개념 자체가 주종관계, 한쪽 배우자의 다른 배우자에 대한 포섭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평등에 반하며, 인간의 존엄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유의 관점이 그 핵심이고, 인간의 자유의사는 인격을 구성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제도는 자유의사를 갖는 인격주체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배치되어야 한다. 호주와 가족이라는 구성원리는 평등한 배우자 사이에 주-종관계를 강제함으로써 인격주체의 자유의사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호주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실익은 첫째로, 위헌이며 반인권적 성격이 명백한 하위법제도를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법제도에서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제도, 관행이 배치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견되고, 인권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제도 사이의 간격으로부터 발생한다. 제도의 적합성 아래에서 제도가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비롯되는 인권침해문제에 앞서서, 우리 법제도는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규명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헌법의 법제화와 법제도의 역사가 괴리되어 있는데에서 비롯된다. 해방 이후 헌법은 들여왔지만, 일본제국주의시대에서 왜곡된 근대화의 연원을 갖고 있는 법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시대의 국가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하여 반근대적 악법을 만들어내거나, 강화, 고착시켜온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인 하위법제도를 폐지하고, 개혁하여 나가는 일은 그 자체가 근대적 법제도의 정비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개혁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는 위헌성의 논란을 가져오는 대표적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여야 한다.
둘째로,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死文化된 법의 폐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의 실익이 있다. 제도가 사문화 되었다는 의미는 그 제도형식에 부합하는 실체가 현실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는 사문화된 법이 아니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떠받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살아 있는 법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점에 관하여는 두 가지 논거를 덧붙일 수 있겠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근대화를 향한 법제도 개혁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에서 반근대적,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그 자체가 상당한 사회적,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고, 이 점이 우리 사회에서의 법제도의 특수한 기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위규범으로 기능하며 현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법의 “규범적 진보성”론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Ⅵ. 결론
法의 理念으로서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正義이다. 즉, 法은 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社會規範이라고 말하여 진다. 法의 理念인 正義는 社會秩序의 理想化와 結付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는 것과 정의(dikaion)란 말이 결부된 것이다. 로마에서는 法(ius)은 正義(institia)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았으며, 法은 正義와 衡平의 術 이라고 말하여졌다. 따라서 法은 正義의 表現者이며 法에 適合한 것이 곧 正義라고 말하여 졌으며, 또는 法은 正義를 實現하는 것은 固有의 使命으로 한다고 말하여 졌었다. 그러나 正義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理論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고대 그리스 이후 정의 理論에 대한 학자들의 論議와 그 전개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平均的 正義 와 配分的 正義라는 유명한 正義의 分類를 하였다. 전자는 絶對的, 算術的 平等, 後者는 相對的, 比例的 平等을 原理로 하고 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正義의 內容이 平等이라는 것을 라드브훗드느 受用하여 現代的 정의론을 主唱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平等인가를 단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平等을 말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라고 할 때의 基準은 合理的 差別이냐 아니냐의 問題로 된다.
平均的 正義는 絶對的 平等을 요구하고 있으며 配分的 正義는 相對的 平等을 요구하고 있다.
正義는 저울과 칼을 든 눈가림을 한 與信으로 象徵되는 바와 같이 秋霜과 같은 날카로움을 가진 것이다. 세계는 망하더라도 정의는 일어서야 한다. 라는 格言은 그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法은 社會規範이므로 聖人. 英雄이 아닌 平均人을 標準으로 한다. 一般的 正義는 때로 聖人. 英雄에나 기대 할 수 있는 行爲를 요구하나, 그것은 個別的 正義의 수정을 받고 비로소 法의 現象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삼석(1998),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준법서약하란 말인가, 목요학술회
▷ 김상겸(2010), 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저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남영(2012),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한국법학원
▷ 이재승(2005), 반인권적 악법과 사법기구의 인권침해,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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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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