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획매뉴얼 - 홍보 제작, 이벤트, 조직운영, 역할분담 및 스케쥴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선거운동의 정의

2.홍보 제작

3.이벤트

4.조직운영

5.역할분담 및 스케쥴

본문내용

1.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운동기간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전일 24:00까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 ① 2∼8)
☞ 법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사직하여야 함.(선거종류에 따라 상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 직원과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④ 내지 ⑧』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1개소(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설치 불가)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사무장 1인 및 oo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가능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운동시에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함.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선전벽보
○ 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
▣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 현수막
○ 어깨띠
▣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선거종류에 따라 상이)
○ 합동연설회 : oo회
○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대담•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기타의 선거운동방법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차에 선전벽보등 선전물 첩부 운행
○ 후보자의 명함 교부
○ 전화이용 선거운동
  • 가격6,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8.03.16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5553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