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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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시민불복종 (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 )과 낙천낙선운동
1) 시민불복종 의의
2) 시민불복종 목적
3) ‘시민 불복종’의 요건 -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
4)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인가?
5) 시민불복종으로써의 낙천낙선운동의 법적, 정치적 정당성 평가
2.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행위’
1) 합법성과 정당성 판단기준
2)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인가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행위’인가?
가. 합법성 판단 -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헌법적 근거
❶ 헌법 제24조 참정권
❷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❸ 헌법 전문-‘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나. 정당성 판단
❶ 낙천낙선운동의 과잉금지원칙 준수여부
❷ 가치판단을 통한 정당성 평가-헌법적가치, 정치적 가치에 대한 한계점분석
- 헌법적 한계 (법치주의와의 충돌)
- 정치적 한계(대의제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리 등을 훼손)
3.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4. 본론의 소결

결 론 - 낙천낙선운동은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다.

본문내용

순수성을 지켜야한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시민운동의 본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시민운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홍위병 논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참여는 시민사회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있다.
아울러 후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이 허용되면 각 정당과 후보는 너도나도 단체를 만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판은 혼란만 가중되고,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나 당의 ‘홍위병’으로 전락될 뿐이다. 특정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은 노무현 당선자와 민주당이 반대해 온 네거티브 전략의 전형이 될 수도 있다. 새시대의 선거문화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정책대결이 되어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운동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조장시킬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정권의 포퓰리즘 차원을 넘어‘운동정권(movementregime)’으로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석준 조선일보 2003. 2. 5 시론
4. 본론의 소결
시민단체들의 낙천ㆍ낙선운동은 헌법상 ‘시민불복종’으로써,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써 보장된 합법적 행위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시민단체에서 미리 선택을 해놓고 있고, 이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 자신이 자유스럽게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의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해 놓고 개정안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代議(대의)민주주의라는 대원칙도 무시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모두 초월하는 존재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이미 법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이며 과거 운동권의 투쟁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법을 위반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시민과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든다.
결 론 -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행위
이상에서 2000년 총선당시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의 기본권과 헌법전문에서 명시한 저항권의 하나로써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이며, 정치개혁을 위한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점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검토한 정당성의 판단기준으로 미루어 볼때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결론 내려진다.
그 수단이 적절치 못했으며, 그 운동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또한 낙천·낙선운동은 대안을 제시할 필요 없고 책임질 일도 없는 「손쉬운 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모든 판단을 독점하는 앨리트주의적 자만에 빠져 있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심이 가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야 한다. 환경운동단체에서 제도정치권의 일원으로 탈바꿈한 독일의 녹색당처럼 책임을 갖는 제도권內의 지위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
시민단체의 심판은 非헌법적 집단(시민단체)이 헌법기관(국민)을 대신하여 초헌법적 심판을 내린 격이다. 법적ㆍ제도적 근거 없이 스스로 부과한 권리로 「공익」의 이름 아래 국회의원을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은 누가 규정한 공익이냐는 문제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공익이 될 수 있는가. 시민단체 전부가 동의한 것이므로 국민이 동의한 것이며, 이를 정치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한림大 정치학과 김인영 교수 <시민적 감시활동으로 한나라당의 부패비리를 추적하라> 참고
절차적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획기적인 일이고,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큰 자극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믿을 수 있으려면 시민단체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해 본다. 지금의 법은 과거처럼 왕이 혼자 정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민의 대표자들인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그런 법이 자신들의 활동에 지장이 된다면 합법적 절차를 밟아 개정운동을 해야하는 것이다.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만감에서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도 아니고 직접 각 당에 전달하는 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단체도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결합한 것일 뿐입니다. 단순히 여론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법도 벗어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하는 시민단체들의 그런 행동들이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참고문헌(저서, 논문, 신문, 검색사이트)
박은정,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1990, 통권 제3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허 영, 〈한국헌법론〉1999 박영사
오현철 논문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
오동룡 낙천운동 벌이는 총선연대 - 그들은 과연 공정한가? 월간조선 : 2004년 3월호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게시물 참고
www.yahoo.co.kr 야후백과사전 검색일 2005. 4. 17
동아일보, 2000. 1. 11; 조선일보, 2000. 1. 11.
[횡설수설] 김일영 <낙선운동과 부메랑>
김석준 조선일보 2003. 2. 5 시론 ‘시민단체 어디로 가야하나’ 참고
김인영 <시민적 감시활동으로 한나라당의 부패비리를 추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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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2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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