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2
1. 대학기록관의 정의와 탄생배경
1.1. 대학기록관의 정의••••••••••••••••••••••••••••••••••••••••••••••••••••••••••••••••••••••••••••••••••••••••••••••••••••••••• 2
1.2. 대학기록관의 탄생배경•••••••••••••••••••••••••••••••••••••••••••••••••••••••••••••••••••••••••••••••••••••••••••••••••• 3
1.3. 대학기록관의 역할 및 기능••••••••••••••••••••••••••••••••••••••••••••••••••••••••••••••••••••••••••••••••••••••••••• 4
1.4. 대학기록관의 특징••••••••••••••••••••••••••••••••••••••••••••••••••••••••••••••••••••••••••••••••••••••••••••••••••••••••• 5
2. 대학기록관의 기록물
2.1.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기록물••••••••••••••
1. 대학기록관의 정의와 탄생배경
1.1. 대학기록관의 정의••••••••••••••••••••••••••••••••••••••••••••••••••••••••••••••••••••••••••••••••••••••••••••••••••••••••• 2
1.2. 대학기록관의 탄생배경•••••••••••••••••••••••••••••••••••••••••••••••••••••••••••••••••••••••••••••••••••••••••••••••••• 3
1.3. 대학기록관의 역할 및 기능••••••••••••••••••••••••••••••••••••••••••••••••••••••••••••••••••••••••••••••••••••••••••• 4
1.4. 대학기록관의 특징••••••••••••••••••••••••••••••••••••••••••••••••••••••••••••••••••••••••••••••••••••••••••••••••••••••••• 5
2. 대학기록관의 기록물
2.1. 부산대학교 기록관의 기록물••••••••••••••
본문내용
서 론
조원들과 함께 대학기록관을 주제로 삼는 데에는 일말의 고민도 없었다. 전남대학교에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역사관이라는 독자적인 기록관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기록관은 얼마나 방대한 양의 기록물들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였다. 대학기록관이란 본래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공립대학은 반드시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써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기록관을 보유한 대학이 그리 많지 않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40여개의 대학이 현재 대학기록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문득 다른 나라의 대학기록관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대학기록관의 역사는 외국의 많은 대학기록관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그 양 또한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이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대학들의 대학기록관들의 모습과 대학기록관의 기능, 목적을 알고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대학 기록관
1.1 대학기록관의 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2.29]」(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73호, 2009.5.6] 제3조에 의거하면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대학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책임행정구현과 안전한 보존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리해야한다.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4호,2008.12.31] 제2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록관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13조에 의거하면 기록관은 모(母)기관의 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록을 수집•관리 및 활용하며,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보존기록관(archives)2으로 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한국의 기록 관리 체제하에서 기록관은 기록센터(records center)로서 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의보존기록을 관리한다. 대학기록관 역시 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 같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보존기록관으로의 기록 이관 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사립대학의 기록관은 보존기록관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록 관리 체제 하에서는 국•공립대학의 기록관과 사립대학의 기록관은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기록센터로서의 기록관이고, 후자는 보존기록관로서의 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이 보존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 하는 기록은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이 생산 또는 접수한 행정기록이다. 교수와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한 비(非)행정적 기록은 이관 대상이 아니다. 만약 국•공립대학의 기록관이 대학의포괄적인 상을 그리기위해 비행정기록을 수집•관리한다면 일종의 수집형 보존기록관(collecting archives)이 될 수 있다.
조원들과 함께 대학기록관을 주제로 삼는 데에는 일말의 고민도 없었다. 전남대학교에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역사관이라는 독자적인 기록관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기록관은 얼마나 방대한 양의 기록물들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였다. 대학기록관이란 본래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공립대학은 반드시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써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기록관을 보유한 대학이 그리 많지 않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40여개의 대학이 현재 대학기록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문득 다른 나라의 대학기록관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대학기록관의 역사는 외국의 많은 대학기록관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그 양 또한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이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대학들의 대학기록관들의 모습과 대학기록관의 기능, 목적을 알고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대학 기록관
1.1 대학기록관의 정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2.29]」(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73호, 2009.5.6] 제3조에 의거하면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대학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책임행정구현과 안전한 보존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리해야한다.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4호,2008.12.31] 제2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록관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13조에 의거하면 기록관은 모(母)기관의 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록을 수집•관리 및 활용하며,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보존기록관(archives)2으로 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즉, 한국의 기록 관리 체제하에서 기록관은 기록센터(records center)로서 보존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의보존기록을 관리한다. 대학기록관 역시 위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 같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보존기록관으로의 기록 이관 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사립대학의 기록관은 보존기록관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록 관리 체제 하에서는 국•공립대학의 기록관과 사립대학의 기록관은 그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기록센터로서의 기록관이고, 후자는 보존기록관로서의 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이 보존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 하는 기록은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이 생산 또는 접수한 행정기록이다. 교수와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한 비(非)행정적 기록은 이관 대상이 아니다. 만약 국•공립대학의 기록관이 대학의포괄적인 상을 그리기위해 비행정기록을 수집•관리한다면 일종의 수집형 보존기록관(collecting archives)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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