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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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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배경
1.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전개
2. 미국의 원자력 정책의 전개

Ⅲ.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개정

Ⅳ.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과정
1. 교섭과정
2. 정책결정과정

Ⅴ.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비교

Ⅵ. 미일원자력협정(미국 일본 원자력협정)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기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협정에서는 재처리를 위한 공동결정, 사용후 핵연료의 국제수송 등에 관련한 사전동의는 개별심사 방식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미국의 정책상의 주관적 판단(특히 미 의회의 간여)에 의해 일본의 원자력 계획이 원활히 원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신협정의 성립과 포괄동의 방식의 도입에 의해 일본의 핵연료주기 계획이 장기적 판단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요구대로 포괄동의를 획득하였고, 일방적인 협정에서 협정의 평등화, 쌍무화를 이루어 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일이라고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선진국들이 공통의 핵비확산 정책에 입각한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의해 세계적인 핵비확산에 기여하며, NNPA가 요구하는 규제권이 신협정에 반영되어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협정은 “철 지난 선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것은 핵연료주기의 실현이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신협정은 플루토늄의 이용에 의한 고속증식로 노선의 확립을 전제로 성립된 협정이다. 그러나 원유 값과 우라늄 가격의 안정 등으로 거대한 투자를 하여 우라늄 자원을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고속증식로의 잇따른 사고 등으로 고속증식로의 안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증식로도 현재로서는 일반 경수로에 비해 6배 이상의 건설비가 들며, 기술적 측면도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라늄의 가격이 폭등한다면 고속증식로의 중요성이 증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라늄 가격이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재처리에 관해서도 제2 재처리 시설을 완공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처리하는 것 보다 해외 재처리가 더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도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 노선을 포기하였다. 최근 프란스가 고속증식로 피닉스의 개발을 전면 중지한 것에 의해 상업용 재처리와 고속증식로의 실용화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에너지 안정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플루토늄 이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다”라는 지적도 많다. 채산성이 맞을 때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협정개정에 의해 미국의 사전동의가 포괄화되어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는 간략화 되었지만, 신협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협정의 일방적 정지권에 관한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행사할 협정의 일방적 정지권에 대해서, 미일이 상이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협정의 제 11조에는 포괄동의에 관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핵확산 방지의 목적 및 각각의 국가안전보장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체결할 것을 정하고, 그 행정조치에는 “포괄동의를 정지하는 결정은 핵비확산 또는 국가안전보장의 견지에서 행함”이라고 되어있다. 미국측은 이 규정을「미국이 일방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미국이 포괄동의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해석에 의해서는「일본이 신협정 또는 IAEA나 NPT 등의 조약에 대해서 현저한 위반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애매한 조항으로 되어있다(일본측의 주된 해석). 따라서 이 규정은 미국의 안전보장의 이익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포함해, 장래 미일간의 분쟁의 원인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현행의 미일 원자력협정은 1988년 개정된 새로운 협정이다. 개정 이전의 구 협정은 1968년에 체결되어 유효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은 일본의 국내 재처리시설의 가동 및 재처리로부터 발생하는 플루토늄의 국제수송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또한 1978년에 성립한 미국의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 NNPA)의 요구에 근거한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간 교섭을 행하여, 1988년에 새로운 협정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협정의 탄생으로 일본은 미국이 요구한 새로운 규제를 다수 받아 들였으나, 재처리 및 플루토늄의 사용 등에 관련한 미국의 동의를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획득하는 소위「장기적 포괄동의제」의 도입에 성공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미국의 동의를 협정 유효기간인 30년에 걸쳐 획득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원자력교섭의 성공으로 미일 원자력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미국 역시 카터 행정부의 엄격한 원자력 규제정책 이래의 불편했던 일본과의 원자력 협력관계를 회복하여 일본을 미국의 원자력 파트너로서 유지시키며,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자가 실보다는 득이 많은 협정개정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협정의 정수는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에 관한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일본의 자유스런 플루토늄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 협정 하에서는 플루토늄의 이용, 개발은 핵 비확산 원칙에 따라 강력한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신 협정에 의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본은 미국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프로그램에 의거한 플루토늄의 이용,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 협정은 플루토늄 협정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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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준(2009),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진태조(2011), 한-미, 미-일 원자력협정협상전략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전진호(2001),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외 1명(2001),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의 정치적 이해, 한국정치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1985), 중공 , 미 · 일 과 원자력협정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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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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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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