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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설악산 개념, 설악산 문화유산, 설악산 멸종위기식물, 설악산 울산바위, 문화유산, 멸종위기식물, 울산바위]설악산의 개념, 설악산의 문화유산, 설악산의 멸종위기식물, 설악산의 울산바위 분석(설악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설악산의 개념

Ⅲ. 설악산의 문화유산

Ⅳ. 설악산의 멸종위기식물
1. 설악눈주목(Taxus caespitosa Nak.)
2. 눈잣나무(Pinus pumila Regel)
3. 눈측백(Thuja koraiensis Nakai)
4. 두메부추(Allium senescens L.)
5.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6. 금강애기나리(Disporum ovale Ohwi)
7. 연령초(Trillium kamtschaticum Pall.)
8. 개불알꽃(Cypripedium macranthum Sw.)
9.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Kom.)
10. 개족도리(Asarum maculatum Nakai)
11. 누른종덩굴(Clematis chiisanensis Nakai)
12. 바람꽃(Anemone narcissiflora L.)
13. 지리바꽃(Aconitum chiisanense Nakai)
14. 산작약(Paeonia obovata Max.)
15. 도개비부채(Rodgersia podophylla A. Gray)
16. 붉은인가목(Rosa marretii Lev)
17. 금강제비꽃(Viola diamantica Nakai)
18. 등대시호(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19.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orpum D. Don)
20. 금강봄맞이(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21. 만리화(Forsythia ovata Nakai)
22. 정향나무(Syringa velutina var. kamibayashii T. Lee)
23. 꽃개회나무(Syringa wolfi Schneid.)
24. 미치광이풀(Scopolia japonica Max.)
25. 만주송이풀(Pedicularis mandshurica Max.)

Ⅴ. 설악산의 울산바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라산 등이 국립공원대상으로 검토되었고 1943년 일본인에 의한 금강산국립공원의 기초조사 가 이루어졌으나 그 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
해방 후에는 기초조사가 완료되었던 금강산이 북한에 위치한 데다 한국전쟁 등으로 국립공원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2년에 정부가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주최한 제1차 세계국립공원회의에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에 대한 자연, 문화, 생물, 경관 등을 소개하면서 다시 관심이 움트게 되었다. 1963. 1월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안에 설치된 지리산지역개발조사 연구위원회에서 지리산 지역개발을 위한 14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국립공원분과를 두고 3차의 현지조사를 거쳐 1963.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안이다.
1965년 공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967. 12. 27 지리산지역의 해발 700m 등고선 이상지역을 포함하여 438.9㎢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계룡산, 경주, 한려해상, 설악산, 속리산등 모두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은 제1조에서 공원을 지정하여 ‘자연풍경지의 보호와 국민의 이용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1973년 개정시 목적조항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으로 바뀌었으나, 1983년 공원법이 폐지되고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나뉘면서 목적조항에 적정한 이용의 도모가 추가되었고, 1995년 개정을 통하여 목적조항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었다. 제1조 내용의 변천은 국립공원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제도취지의 변천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즉, 국립공원제도는 초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되었다가 다시 국민의 여가선용 및 휴양방안으로, 그 뒤 다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적정한 이용’ 개념이 도입되었다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바뀐 것이다.
한편, 국립공원의 관리는 초기에는 건설부가 지역개발업무의 일부로서 담당하게 되어 공원관리를 담당한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시도지사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관리하거나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1985.6월 감사원의 집중감사 결과 국립공원 관리의 일관성과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비영리법인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1986.12 : 자연공원법 개정)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던 입장료 징수 및 공원관리업무를 1987. 6월에 공단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경주와 한라산 국립공원 전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중 전남 여수시 오동도지구는 당해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후, 1990년 초 농림수산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일부 독림가 및 산주의 의견을 내세워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산림청에서 맡아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을 계기로 내무, 산림, 환경, 건설부처간에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정부합동진상조사반이 구성되어 국립공원관리업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끝에 국립공원관리기능은 국토건설차원의 개발보다 자연자원의 보호 및 적정이용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공원관리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지방지치단체를 관할하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법개정을 통하여 1991.4월 국립공원의 관리권이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998.2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공원관리권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 박석희, 설악산 관광자원의 이용행태 및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학회, 1983
◇ 우경덕 외 2명, 설악산국립공원 시·공간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 2004
◇ 이일엽, 설악산 식생의 시간적 변화와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미소 환경요인, 가톨릭대학교, 2003
◇ 전영문 외 5명, 설악산 분비나무림의 입지환경과 천이, 국토지리학회, 2010
◇ 정문헌, 설악산·금강산 관광 함께 살려야, 대한민국국회, 2005
◇ 홍문표 외 3명, 강원도 설악산의 식물상, 한국환경생태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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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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