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식,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주권불발행]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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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주식,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주권불발행]일본주식과 대체제도,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주식과 대체제도
1. 대체의 대상이 되는 주식
2. 대체계좌부
1) 대체계좌부의 기재사항
2) 기록절차의 개요

Ⅲ. 일본주식과 주식거래소(증권거래소)

Ⅳ. 일본주식과 주식시장

Ⅴ. 일본주식과 주권불발행
1. 정관자치에 의한 주권불발행의 허용
2. 주권폐지회사로의 이행절차
1) 비공개회사의 경우
2) 양도제한회사의 경우
3) 공개회사의 경우
3.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제도의 폐지
1) 입법취지와 내용
2) 경과규정
4.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야 한다(日商 제205조 제1항).
3) 공개회사의 경우
기존의 공개회사 즉, 보관대체제도이용회사는 “사채ㆍ주식등대체법”의 시행일(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일인 2004년 6월 9일부터 5년 이내에 政令으로 정하는 날, 새로운 대체제도운용의 개시일, 일제이행일)에 일제히 주권폐지회사로 이행되고(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6조 제1항), 그 날에 “보관대체법”은 폐지된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2조). 동시에 일정요건하에서 새로운 대체제도의 회사로 되고, 당해 회사의 주식은 보관대체제도상의 예탁주권에 의한 주식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대체주식이 되어 새로운 대체제도하에 들어간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7조 내지 제9조). 공개회사의 기발행주식은 일제히 무효가 되며 이후 공개회사에서는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새로이 주식을 공개함에는 새로운 대체제도의 이용회사로 되는 것이 상장기준 등에서 요구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대체제도의 이용대상 주식은 주권폐지회사의 주식에 한정된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제128조 제1항). 따라서 비공개회사인 주식회사가 일제이행일 이후에 주식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권폐지회사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회사의 경우에 이러한 일제이행방식을 채용한 이유는 첫째,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행 보관대체제도와 새로운 대체제도라는 이중의 대규모 증권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둘째 이중의 시스템이 혼재하는 상태에서는 증권결제시스템의 합리화, 신속화라는 새로운 대체제도 창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셋째 새로운 대체제도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초기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공개회사의 새로운 대체제도 이용회사로의 이행이 미진하면 평등한 비용부담을 실현하기 곤란하고 또 막대한 비용부담을 겁내어 새로운 대체제도로의 이행을 주저하는 공개회사가 속출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일제이행방식을 채용하여 초기투자를 관계자간에 넓게 그리고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새로운 대체제도의 도입목적인 대체제도의 합리화, 효율화의 이념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케 되어 정관자치에 의한 개별이행방식보다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3.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제도의 폐지
1) 입법취지와 내용
지금까지 상법은 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을 설정하고 있다(日商 제214조의3 제1항). 그리고 주권폐지회사에서는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이므로 주권폐지회사에 주주명부의 폐쇄를 인정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공개회사의 경우는 주주명부의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일제도만으로 기준일 시점의 주주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비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수가 소수이고, 그 변동도 적기 때문에 기준일제도만으로 기준일 시점의 주주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므로 폐쇄기간을 폐지하여도 실무상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수반하여 주권폐지회사여부를 묻지 않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2) 경과규정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만을 정하고 있는 회사는 의결권 등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이 곤란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여기서 “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36조 19항 전단에서 그러한 회사에 대하여 일부시행일(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1조 단서, 2004년 10월 1일)에서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폐쇄기간의 초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는 뜻의 정관변경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가지고 폐쇄기간에 갈음하여 설정되었다고 보는 기준일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36조 제19항 후단). 기준일은 폐쇄기간과는 달리,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개별권리의 행사에 대한 것이고, 그 설정에서는 어떤 권리에 대한 기준일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日商 제224조의 3 제1항)하나, 이 정함을 위하여 주주총회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과조치를 설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게 되므로 이사회결의를 가지고 기준일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경과규정으로 “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36조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이 있다.
4. 신주인수인이 주주가 되는 시기
지금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급여를 한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주주가 된다(개정전 日商 제280조의9 제1항)고 하였으나, 이것으로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납입기일의 익일이 되기 때문에, 새로 발행된 주식을 납입기일에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은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특히 불합리한 것이다. 한편 주식의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급여가 행하여진 이상, 납입기일의 당일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동항을 개정하여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부터 주주가 되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신주인수인은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납입기일의 당일에 납입을 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주주가 된다.
참고문헌
◈ 류두진(2011), 일본 주식시장의 유동성 동행화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학회
◈ 모리시타 데쓰오 외 1명(2009), 일본 사채, 주식 등 대체제도의 개요와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수전일삼(1973), 일본의 주식 대체결제제도, 한국거래소
◈ 안성포(2005), 일본의 주권불발행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 최정아(2002), 한국·미국·일본 증권거래소시장의 정보전이화 현상, 성균관대학교
◈ 하지연(2003),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의 미국 주식시장 연동성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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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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