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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목적, 정신보건사업 필요성, 정신보건사업 지침, 국비지원]정신보건사업의 목적,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정신보건사업의 지침,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사업의 목적
1. 일반적 목적
2. 구체적 사업목표
3. 사업대상
4. 사업내용

Ⅲ.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Ⅳ. 정신보건사업의 지침
1. 기본방침과 현황
1) 기본방침
2)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과 문제점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3. 정신보건시설의 효율적 관리
4.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5. 국고보조사업(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1) 사업방향
2) 보조사업지원계획
6. 참고사항

Ⅴ.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Ⅵ.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2. 선정방침
3. 선정지역 : 총 16개소
4. 예산
1) 재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5) 기타 재원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90원)
* 인건비, 관리운영비, 건물유지비 (생계비제외)
3) 사회복귀시설 지원 : 3개 시설, 150명
* 227,231,000원(1인 1,514,873원) * 인건비, 관리운영비
4) 요양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6. 참고사항
1. 지역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운영지침
2. 각종 자격기준 및 기관주소
Ⅴ.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전체 사업 계획은 우선 주관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소장이 일차적으로 핵심운영위원들과 개괄적인 내용 및 예산 배분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 후에 실무자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을 세운 후에 운영회의를 통해 조정하는 형태를 취하였다(1, 2차년도).
1, 2차 년도와 달리 3차 년도에는 미리 운영회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속 여부, 예산 배분 등을 미리 논의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계획한 후, 센터요원과 보건소 정신보건 담당자가 함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예산, 일정 계획을 세워 센터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한 후, 운영회의에서 확정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전 년도 10월내에 사업 초안을 세우고 그 후 운영회의와 센터소장 및 보건소장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확정하였고, 초기 1, 2차 년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미리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토의함으로서 보건소 전체 계획과 연계하거나 조정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 지향하는 목표,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성동구의 예를 들면 초기에 보건소에서 사업 내용에 [알코올 중독]과 [치매]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사업 초기 정착과정에서 이들이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알코올 중독]은 유보하고, [치매]는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결국 합의하였다. 그 후 2차 년도에는 [알코올 중독]을 지역 내 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건요원 교육, 가족 상담 등으로 초기 단계만을 도입하였다. 이 같은 예로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사전에 토의하여 서로가 합의한 후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Ⅵ.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시도 및 보건소와 민간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되,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건소가 직영할 수 있음.
2. 선정방침
초기단계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의 빠른 확산을 위해서 16개 시도별로 1개소씩 거점정신보건센터를 선정하여 지원
3. 선정지역 : 총 16개소
서울(성동구), 부산(금정구), 대구(서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대전(서구), 울산(남구), 경기(부천시 원미구), 강원(춘천시), 충북(청원군), 충남(아산시), 전북(군산시), 전남(영광군), 경북(포항시 북구), 경남(창원시), 제주(제주시)
4. 예산
1) 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20,000천 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 서울 : 36,450천 원(지방비 포함 기본예산 91,125천 원)
- 기타 시도 : 45,570천 원(지방비 포함 기본예산 91,140천 원)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 서울 40 : 60
- 기타 시·도 50 : 50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 서울은 54,675천 원 이상
- 기타 시·도 45,570천 원 이상
- 최소 지방비 확보액 이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사업의 양을 늘이거나 선택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
5) 기타 재원 활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각종 사회복지재단 지원금, 협력기관 및 외부에서 기탁한 지원금 및 후원금 등 다양한 외부예산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
참고문헌
김재표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정신보건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발전대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송영희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활성화 연구, 청주대학교, 2002
이순득 /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의 인식과 태도변화, 인하대학교, 2010
이용표 /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방안 : 정신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6
이용표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개혁방향, 참여연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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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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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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