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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관계,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수교교섭,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관계

Ⅲ.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기본관계조약

Ⅳ.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수교교섭

Ⅴ.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적 조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질서가 남겨 놓은 동맹관계를 한꺼번에 일소(一掃)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점진적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에서는 쌍무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러한 동맹관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다자간의 안보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동반자관계추세와 지역동맹화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결국 새로운 질서와 구질서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적 관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계속 적대적 또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나라가 정상화를 이룩하지 않는 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확립은 원원(元元)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를 이루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를 이루면 미일군사동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약화될 것이며 그것은 또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주력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개선이 여러 면에서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Ⅴ.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제1차 회담부터 첨예한 대립 의제였던 청구권 문제는 한국 이승만 정권의 강경한 태도와 일본의 ‘역청구권’ 논리로 회담이 무산된 주요 원인이었다. 청구권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제5차 회담부터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 관한 토의는 한일간의 법률적인 입장의 차이와 증거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청구권의 상호상쇄에 관한 입장, 재한 일본재산의 한국 귀속에 대한 시기적 범위의 해석 문제, 현물의 반환에 관한 인식 등의 문제에 양국은 현격히 다른 주장을 개진하였다. 개인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측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철저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여 한국의 요구를 봉쇄하였다.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사무적인 수준에서의 청구 금액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제6차 회담에서는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 간에 작성된 ‘김ㆍ오히라 메모’이다.
5차 회담 중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최대 목표는 경제 재건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일 관계를 타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관료들의 회담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기존의 정권에 비하여 한일관계의 경제적 측면 즉, 한국의 산업화ㆍ근대화의 조속한 실현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청구권 문제를 이전의 실무적 사무 수준이 아닌 일거에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즈음 박정희의 적극적인 대일 양보 자세에 고무된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에 ‘경제협력 방식’을 제시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의 자본재와 역무, 즉 용역을 유무상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청구권 요구를 포기시킨다는 일종의 우회전략이었다.
고도성정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협력 방식이 채택된 5차 회담부터 일본 재계의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6차 회담에서 일본측은 회담의 수석 대표를 종래의 외무성 관계자에서 재계 인사(스기 미치스케 오사카상공회의소회장)로 교체하여 한일간의 경제적 제휴 측면을 부각시켰다. 조약에 서명자의 한 사람인 후임 다카스키 신이치 역시 미츠비시전기상담역으로 경제인이 임명되었다.
‘김ㆍ오히라 메모’의 세 가지 역사적 의의는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청구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한일회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 수준에서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일단 이것으로 끝난 것이었다. 둘째, 양 정부가 ‘경제협력 방식’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 방식의 선택은 한국측의 입장에서는 5ㆍ16 쿠데타 직후의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경제재건 전략의 전환에 의해 수용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 침투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원조를 통제한다는 기존의 신중론을 포기하고 일본의 경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공식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의 ‘지역통합 구상’이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방식’ 채택을 통해 처음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메모에서 자금 제공의 명목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명목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한일 양 정부가 대내적으로 이 금액의 명목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한국 정부는 이 금액을 ‘청구권 자금’으로 설명하였고,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추가 실무접촉에 의해 확정된 합의문서에는 “일본의 무상유상 자금의 제공의 수반적인 결과로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한국측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왕근 - 한일국교정상화에 관한 일연구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86
권진희 -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 정부의 대응양식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1996
승역공경 -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 나타난 양국협상력의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이문희 -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 : 한일국교정상화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1998
이현진 -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과정, 수선사학회, 2010
안성일 외 1명 - 일본의 한반도정책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역사와교육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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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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