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방패, 신상공개제도 - 신상공개제도 시행으로 인한 청소년 성보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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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방패, 신상공개제도 - 신상공개제도 시행으로 인한 청소년 성보호 효과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현행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의 내용
 2) 제도의 입법취지
3.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 하의 신상정보등록 및 열람제도의 법적 정당성
 1) 제도의 법적 성격
 2) 여러 가지 원칙의 위배 여부
4.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재고
 2) 현행 제도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5. 결론

본문내용

기타 공개 현황
메간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단공개 사이트 ‘www.sexoffender.com’ 를 통해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게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 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메간법은 우리나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행 신상정보공개 열람절차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간단한 열람절차를 지닌다. 열람권자는 주(州) 거주자로 인터넷을 통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다.
(3) 접근성 구축 - 절차의 간소화
① 열람권자(열람대상)의 측면: 위험 군에 대해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측근과 시군구 교육기관의 장이라는 특정 위치의 사람들만이 아닌 피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전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고 위험 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군구 주민으로 한정한다.
② 열람 장소의 측면: 매번 지정된 특정 장소(해당 시군구 관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열람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문 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명단과 정보 내용을 관리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 때, 고위험군의 성 범죄자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권자의 시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열람으로 이뤄진 현행법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 언급되는 ‘실효성’은 크게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 대상, 열람 기간, 열람 장소 등에 있어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고 열람 절차 자체도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첫째,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줄이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취지, 즉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친 입장이 아니라 한편으로도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 신상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제도 이용에 있어 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단계적 신상공개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메건법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성범죄자를 범죄 유형의 경중에 따라 위험 군과 고위험 군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고, 이 때 단순히 위험 군 고위험 군으로 분류한 것만을 기술하면 열람권자들이 범죄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당 범죄 유형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프로그램을 도입해 위험 군에 해당되는 성범죄자의 명단은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되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다. 고위험 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의 명단은 기본 공개 사항과 함께 사진도 공개한다. 단, 엄격한 인증 제도를 거쳐 해당 시군구 주민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자칫 무고한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치 또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정인 ‘복사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도 준수하여 개인의 초상권을 지닌 사진을 반출, 복사할 수 없게 제한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라는 법률과 그 정당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한 위헌여부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점적인 근거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논란이 생기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중처벌 위헌 여부는 신상 공개를 보안을 위한 처분으로 볼 경우 국가의 형벌권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그러한 관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문제를 바라본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문제시 되는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상 공개법이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한 법으로 해석된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충족된다. 그 밖에도 적법 절차의 위배여부는 그 법이 ’보건복지가족부‘ 라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실제 위헌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비 실효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하여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법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통계자료에 기반 하여 성범죄자 수와 재범률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매우 협소한 범위의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으며, 열람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첫째, 열람 장소를 특정한 장소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범죄자를 위험 군과 고 위험 군으로 구분하여 정보 공개의 수위와 열람권 자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정립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칫 이 시기에 성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그 후에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사회인이 될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성 보호’가 사회공동이익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청소년 성보호’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인권 침해 논란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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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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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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