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제도의 실태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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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의 현황과 특성

2.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미혼모를 위한 지원체계

4.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 미혼모시설 및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본문내용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지어 어떠한 피임 도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그 동안 국가에서는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피임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고 임신을 하고도 5개월이 넘어서야 임신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니 교육에 문제가 많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쉽지만 그 교육이 내재화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몇 시간의 대중 교육이나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을 통한 성교육으로는 성에 대한 지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 행동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교육은 대단위 강의식이 아닌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각 중 고등학교에 양호 교사나 상담 교사가 지역사회의 산부인과, 가족계획협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들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소그룹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0대의 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2) 미혼모 복지정책의 변화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혼부도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미혼모가 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면,
첫째 의료혜택이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상담은 민간기관으로서는 전국 13개도에 있는 8개의 미혼모 보호시설과 4개의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다. 보호 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무료 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 보건 사업의 제도 하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미혼모가 임신 여부를 진단받거나 10대의 청소년이 피임이나 성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성 문제를 상담하거나 임신 초기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미혼모들에게는 현재의 제도로는 분만비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되는 미혼모를 위하여 그들의 분만과 산전 산후를 위한 의료비 보조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미혼모를 위한 제도의 합리화입니다.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 및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녀자를 위한 숙식 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법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셋째 미혼모 상담 시설의 다양화입니다.
현재의 상담 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 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가 다시 임신을 할 확률은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미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미혼부에 대한 상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들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을 깨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이해와 다양한 상담의 기술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미혼모들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 혜택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미혼모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시설 중심의 직업 훈련은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2~3개의 기술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직업 훈련 과목도 자수, 홈패션, 등공예, 편물 등으로 10대의 미혼모나 젊은 미혼모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보수적이고 단순한 과목들이다.
교육 기간도 미혼모들이 그곳에서 체류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데 미혼모 보호 시설의 경우 입소 기간이 출산 전후 6개월이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2~3개월 정도 후에는 기관을 퇴소하므로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
6개월 정도 체류하는 미혼모의 경우도 이 시기가 미혼모로서는 심리적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실제로 이들 직업 교육은 미혼모의 사회 복귀 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미혼모들이 분만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제한된 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생각할 때 미혼모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퇴원한 미혼모를 위한 사후 지도 서비스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직업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수업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모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택 문제, 직장을 갖거나 기술을 배울 때의 아동의 탁아문제 또는 재학생인 미혼모가 학교로 복학하기 원할 때에 아동의 양육비나 생계비 문제 등 미혼의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 없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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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9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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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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