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금융위험)]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개념, 종류,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배경, 요인,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스트레스테스팅,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감소,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관리지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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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리스크(금융위험)]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개념, 종류,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배경, 요인,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스트레스테스팅,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감소,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관리지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개념

Ⅲ.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종류
1. 신용리스크(Credit Risk)
2. 시장리스크(Market Risk)
3. 금리리스크(Interest rate Risk)
4.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5.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Ⅳ.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배경

Ⅴ.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요인

Ⅵ.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스트레스테스팅
1.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
2. 기존의 위험관리기법이 ‘과학(science)’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 테스팅은 리스크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일종의 ‘예술(art)’이라고 할 수 있음

Ⅶ.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감소

Ⅷ.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관리지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하고 신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함
- 관련 자회사의 수익은 배당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에 이전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전된 자금을 주요 자회사에 자본으로 투입할 수 있어 자회사의 건전성은 제고
-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련 자회사의 손실은 주요 자회사의 손실로부터 격리되어 주요 자회사의 손실로 계상되지 않음
□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차이로 업무다각화가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음(Wilmarth 2002)
ㅇ 예를 들어 은행자회사를 주요 자회사로 가진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은행자회사를 통해 업무 다각화를 이룰 수 있으나, 비은행자회사에 대한 규제가 은행자회사에 대한 규제보다 약해서 비은행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하며 그 결과 전체적으로 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음
ㅇ 비은행자회사를 통한 업무는 주로 은행에 부과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취급하게 됨
ㅇ 특정 금융자회사가 손실을 입고 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동일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금융자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악화되어 예금인출사태 등이 발생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도산 및 금융시스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는 업무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차단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자회사의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부실이 지주회사와 관련 자회사의 경영을 위협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Ⅷ. 금융리스크(금융위험)의 관리지침
경영진은 금리리스크를 제한통제하기 위한 지침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동 지침 및 절차는 연결기준으로 금리리스크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야 함. 다만 자회사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현금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으면 개별회사별로 분리되어 파악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야 함
- 또한 동 지침 및 절차에는 금리리스크관리에 대해 책임을 질 부서 또는 직원이 명확히 규정되고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 및 헷징전략 등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울러 은행이 수용 가능한 금리리스크 수준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함(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및 업무활동별로 보다 구체적인 한도가 설정될 수도 있음)
 
한편 경영진의 적정리스크 관리방법의 하나로 업무방법서(policy statement)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 지침과 절차에 기술되어 있는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의 활용목적과 함께 특정 금융상품의 취득, 포트폴리오 관리 및 은행 전체 금리리스크 규모의 통제 등에 대한 일련의 관리절차를 포함할 수 있음
⇒ 원칙 4 : 경영진은 적절한 리스크관리의 지침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동 지침은 연결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함(필요한 때에는 개별회사별로도 분리될 수 있어야 함)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당해 금리리스크의 성격을 파악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절차에 포함하여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심사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종전까지 투자대상 상품의 만기를 3년이내로 제한했던 은행의 경우 30년 만기 재정증권을 매입키로 결정한다면 이는 기존과는 판이한 금리리스크에 노출되어 지는 것임
이와 함께 경영진은 새로운 영업활동과 관련한 적절한 업무처리절차와 리스크 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영업활동에 앞서 이사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 및 제안내용의 타당성 분석
동 금융상품 또는 영업활동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동 금융상품 또는 영업활동에 따른 리스크의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절차
⇒ 원칙 5 : 새로운 영업활동에 앞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주요 헷징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사전에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2006) : 금감원, 금융리스크 책자 시리즈 발간, 한국개발연구원
손상호(2010) : 금융 포커스 : 국내외 금융리스크 요인과 향후 정책 대응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승국(2005) : 금융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윤만하(2000) : 금융리스크관리, 경문사
조하현, 이승국(2002) : 금융리스크 측정과 관리, 세경사
한국은행(2000) : 금융리스크와 미 연준의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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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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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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