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실업자의 설문조사
Ⅱ. 여성구직자의 설문조사
1. 실업기간
2.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3. 최소한의 희망임금(1일 8시간 근무 기준)
4. 희망하는 근무시간
5. 과거 노동 경력
6.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 여부
7. 구직과정 중 지원한 직종
8.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9.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기관)
10.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의 내용
Ⅲ. 여성비정규직의 설문조사
1. 비정규직 직종 및 업무 분석
2.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의 비교
3. 임금실태 및 만족도
4. 고용조건 및 고용예측
5. 업무상 재해 및 모성보호
6. 직장 내 성희롱
7. 차별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Ⅳ. 여성노동조합원의 설문조사
Ⅴ. 여성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설문조사
1. 조사방식
2. 분석방법
Ⅱ. 여성구직자의 설문조사
1. 실업기간
2.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3. 최소한의 희망임금(1일 8시간 근무 기준)
4. 희망하는 근무시간
5. 과거 노동 경력
6.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 여부
7. 구직과정 중 지원한 직종
8.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9.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기관)
10.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의 내용
Ⅲ. 여성비정규직의 설문조사
1. 비정규직 직종 및 업무 분석
2.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의 비교
3. 임금실태 및 만족도
4. 고용조건 및 고용예측
5. 업무상 재해 및 모성보호
6. 직장 내 성희롱
7. 차별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Ⅳ. 여성노동조합원의 설문조사
Ⅴ. 여성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설문조사
1. 조사방식
2. 분석방법
본문내용
.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9.3%로 과반수 넘는 비율을 보였으며, ‘충분히 사용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2.2%, ‘휴직기간의 일분만 사용하는 편이다’가 9.9%, ‘출산휴가 직후에 대부분 퇴직한다’는 응답이 8.9%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노동조합이 속한 회사에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단 2.6%에 그쳤으며, 조사대상의 97.4%가 직장 탁아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조사되었다.
여성조합원 승진승급제도 유무를 물어본 질문에 대하여 6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8.4%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경기도본부 여성국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노동조합의 37.4%가 ‘여성조합원 및 간부 양성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23.0%는 ‘진보적인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21.9%는 ‘직장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투쟁조직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 할당제 실시’가 16.0% 이었고, ‘기타’가 1.6% 이었다.
앞으로 경기도본부 여성국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사업진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데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44.3%가 ‘조만간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35.8%는 ‘필요하지만 비상근이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여성사업을 위한 반드시 필요하므로 참여하겠다’가 18.9% 이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0.9%에 그쳐, 조사대상 노동조합의 63.2%가 정기회의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Ⅴ. 여성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설문조사
1. 조사방식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쇄된 설문지를 각 지부에 발송하여 4월 24일까지 본조에 도착한 36개 지부 1550부에 대한 조사이다.
2. 분석방법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1] 귀하는 병원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조합원 중 10명에 4명꼴로 폭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내 여성에 대한 인격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간호사들에게 직접 화풀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820건 중에 의사들에 의한 폭언, 폭행도 33.7%나 되어 병원사용자는 70%가 넘는 여성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해 시급히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부서별 분석결과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이 병동이나 외래, 기타 부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 병원은 해마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폭언, 폭행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노조에서는 자구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폭언, 폭행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많다. 따라서 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금지와 예방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야한다.
[2] 성희롱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이번 문항은 성희롱을 체크한 항목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57.6%가 의사(교수)와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집단이었다.
최근의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의사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현실을 정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수술실의 경우, 10명의 3명꼴인 31.9%가 진료 또는 수술 중에 환자의 신체에 대한 성희롱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사(교수)가 마취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서울대병원 성희롱사건이 이를 잘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진료 또는 수술 중에 일어난 성희롱이 26.5%였다. 이것은 환자의 진료 중에 성희롱이 일어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태이다.
○ 따라서 병원사용자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인식하고 진료행위시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반드시 의사가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강제하여야 하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병원내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폭언,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 여성조합원들이 폭언,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 할 경우 대응방식으로 절반이 넘는 55.1%가 그냥 참고 있다가 자리를 피한 것으로 매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에 알린 경우는 1%가 되지 않아 같이 맞대응 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 개별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원의 여성조합원들은 성희롱에 대하여 절반이 넘는 수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고,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5]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 등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습니까?
○ 성희롱 금지 사실을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나, 년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예방교육은 과반수가 넘는 51.2%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노동부는 현장의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여 예방교육이 그야말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7]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징계해야 합니까?
○ 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는 보직 박탈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퇴직시켜야 한다도 25.2%로 높게 나타나 징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로 공개 사과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9.3%로 과반수 넘는 비율을 보였으며, ‘충분히 사용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2.2%, ‘휴직기간의 일분만 사용하는 편이다’가 9.9%, ‘출산휴가 직후에 대부분 퇴직한다’는 응답이 8.9%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노동조합이 속한 회사에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단 2.6%에 그쳤으며, 조사대상의 97.4%가 직장 탁아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조사되었다.
여성조합원 승진승급제도 유무를 물어본 질문에 대하여 6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8.4%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경기도본부 여성국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노동조합의 37.4%가 ‘여성조합원 및 간부 양성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23.0%는 ‘진보적인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21.9%는 ‘직장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투쟁조직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 할당제 실시’가 16.0% 이었고, ‘기타’가 1.6% 이었다.
앞으로 경기도본부 여성국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 사업진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데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44.3%가 ‘조만간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35.8%는 ‘필요하지만 비상근이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여성사업을 위한 반드시 필요하므로 참여하겠다’가 18.9% 이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0.9%에 그쳐, 조사대상 노동조합의 63.2%가 정기회의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Ⅴ. 여성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설문조사
1. 조사방식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 중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쇄된 설문지를 각 지부에 발송하여 4월 24일까지 본조에 도착한 36개 지부 1550부에 대한 조사이다.
2. 분석방법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1] 귀하는 병원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조합원 중 10명에 4명꼴로 폭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내 여성에 대한 인격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간호사들에게 직접 화풀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820건 중에 의사들에 의한 폭언, 폭행도 33.7%나 되어 병원사용자는 70%가 넘는 여성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해 시급히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부서별 분석결과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이 병동이나 외래, 기타 부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 병원은 해마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폭언, 폭행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노조에서는 자구책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폭언, 폭행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많다. 따라서 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금지와 예방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야한다.
[2] 성희롱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이번 문항은 성희롱을 체크한 항목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57.6%가 의사(교수)와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집단이었다.
최근의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의사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현실을 정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수술실의 경우, 10명의 3명꼴인 31.9%가 진료 또는 수술 중에 환자의 신체에 대한 성희롱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사(교수)가 마취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서울대병원 성희롱사건이 이를 잘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진료 또는 수술 중에 일어난 성희롱이 26.5%였다. 이것은 환자의 진료 중에 성희롱이 일어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태이다.
○ 따라서 병원사용자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인식하고 진료행위시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반드시 의사가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강제하여야 하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병원내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폭언,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 여성조합원들이 폭언,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 할 경우 대응방식으로 절반이 넘는 55.1%가 그냥 참고 있다가 자리를 피한 것으로 매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에 알린 경우는 1%가 되지 않아 같이 맞대응 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는 등 개별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원의 여성조합원들은 성희롱에 대하여 절반이 넘는 수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고,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5]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 등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습니까?
○ 성희롱 금지 사실을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나, 년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예방교육은 과반수가 넘는 51.2%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노동부는 현장의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여 예방교육이 그야말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7] 폭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징계해야 합니까?
○ 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는 보직 박탈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퇴직시켜야 한다도 25.2%로 높게 나타나 징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로 공개 사과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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