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사회계약이론, 국가개발]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연혁, 시민사회의 사회계약이론, 시민사회의 종교적 영향, 시민사회의 국가개발, 시민사회의 국가정책, 시민사회의 주권, 향후 시민사회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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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 사회계약이론, 국가개발]시민사회의 의미, 시민사회의 연혁, 시민사회의 사회계약이론, 시민사회의 종교적 영향, 시민사회의 국가개발, 시민사회의 국가정책, 시민사회의 주권, 향후 시민사회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의미

Ⅲ. 시민사회의 연혁

Ⅳ. 시민사회의 사회계약이론

Ⅴ. 시민사회의 종교적 영향

Ⅵ. 시민사회의 국가개발

Ⅶ. 시민사회의 국가정책

Ⅷ. 시민사회의 주권

Ⅸ. 향후 시민사회의 개선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의 주권과 인권 이념 즉, 정치적 자율은 인민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법률을 스스로 제정하는 공동체의 자주조직 속에서 구현되며,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 사적 자율은 법률의 익명적 지배를 보장하는 기본권속에서 형상화된다는 이분법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Ⅸ. 향후 시민사회의 개선 과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각의 능력을 높이고 이들 세 가지 간의 보다 새로운 관계(새로운 分業과 協業의 관계, 均衡과 牽制의 관계)를 올바로 구축하기는 것이 제 2 세대 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제 2 세대 개혁의 [큰 그림(grand design or vision)]을 그리고 그 구체적 實行戰略까지를 만들어 낼 [政策勢力](학자, 전문경영인, 기술관료 등 전문가 세력)이 성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정치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能力과 意志와 資格을 가진 [政治勢力]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社會勢力]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3자로 구성된 改革的 未來勢力(정책세력+정치세력+사회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혹은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21세기의 세계화 도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를 勝利의 世紀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 즉 개혁적 미래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은 21세기에 반드시 市場經濟의 抛棄(세계화의 포기)와 民主化의 後退(권위주의 내지 전체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21세기 세계화 성공의 對內的 조건이다. 세계화 성공의 對外的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世界經濟와 國際政治와의 모순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世界的 統治構造(global governance)를 성공적으로 창출해 내는 문제이다.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야 우리는 21세기를 人類勝利의 世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어야 21世紀 世界一流國家로의 雄飛가 가능할 것이다.
Ⅹ. 결론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적 인권을 강조하고 주권개념마저도 정치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권으로 재인식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는 결국 권리투쟁을 실천적 매개로 삼고 있는 사회이론이다. 물론 권리투쟁자체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권리투쟁이 사회변혁적 성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리투쟁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의 전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는 권력투쟁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부르주아헌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권리투쟁은 한계가 있다. 둘째 당면한 혁명적 과제와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투쟁의 주체가 역사의 필연성을 자각한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 셋째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추상적 인간상에 기초한 시민적인 인권 투쟁은 역사적 소명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소외와 계급적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에 흡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와 달리 보울스(S.Bowls)와 진티스(H.Gintis)는 권력투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권리투쟁의 사회변혁적 잠재력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민주주의적 권리의 확장을 통하여 투자와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착취와 소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을 소유권과 민주주의적 권리와의 충돌과 긴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리투쟁을 권리의 상호승인을 둘러싼 투쟁으로 보면 사회주의는 권리투쟁의 일환으로서 민주주의에 포섭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권리투쟁을 사회변혁의 동인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여론정치 또는 영향력의 정치가 활성화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권리투쟁이 사회변혁의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와 같이 권력투쟁적 역동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과연 권리투쟁만으로 사회변혁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보울스와 진티스가 이야기하는 사적 소유권의 해체문제만 보더라도 과연 헌법개정을 포함한 권력문제를 빠트리고서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미의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한국사회에서 전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만을 권리투쟁의 주체로 협소화 시킬 필요도 없지만, 헌법개정 내지 권력투쟁적 요소가 강한 권리투쟁, 이른바 토대변혁적 권리투쟁도 전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권리투쟁이 권력관계의 현저한 변화는 초래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의 변화 또는 일상생활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알권리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심화되거나, 여성의 인권이 확장됨으로서 남녀의 역관계가 변화하고 이것이 결국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시간의 단축투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신분에 변화가 있을 리 만무하고 따라서 착취관계에는 변함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자본가에게 일방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시간주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대단히 큰 사회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촉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쟁취된 시간을 통하여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 또는 시민사회적 영역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호기,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유형화와 ‘이중적 시민사회’, 참여사회연구소, 2001
김성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이철,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종교의 역할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한국기독교학회, 2009
엄묘섭,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한국문화사회학회, 2007
정태석, 김호기, 유팔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울출판, 1995
한태선, 소통하는 시민사회의 탄생, 경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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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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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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