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권리 개념, 권리 유형, 권리 의의, 권리 본질, 권리 남용, 권리 낙태, 권리 미국권리구제 사례]권리의 개념, 권리의 유형, 권리의 의의, 권리의 본질, 권리의 남용, 권리의 낙태,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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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리 개념, 권리 유형, 권리 의의, 권리 본질, 권리 남용, 권리 낙태, 권리 미국권리구제 사례]권리의 개념, 권리의 유형, 권리의 의의, 권리의 본질, 권리의 남용, 권리의 낙태,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개념

Ⅲ. 권리의 유형
1. 공권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2. 사권
1) 재산권
2) 비 재산권
3. 사회권
4. 의무
5. 의사표시

Ⅳ. 권리의 의의
1. 인권
2. 기본권

Ⅴ. 권리의 본질
1. 의사설(Willenstheorie)
2. 이익설(Interessentheorie)
3. 절충설(Gemischte Theorie)
4. 법력설(Rechtliche Machtheorie)

Ⅵ. 권리의 남용

Ⅶ. 권리의 낙태

Ⅷ.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차별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연방고용기회평등위원회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수행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고용차별의 피해자 개인은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권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조직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집행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까다로운 소송상의 구제를 추구한다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 보다 실질화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여섯째, 이렇게 조직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집행기관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도 조직적이고 은밀한 고용차별관행을 보다 쉽게 쟁점화하고 그것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근절시키는 것이 훨씬 가능하게 된다.
일곱째, 악의적인 고용차별관행에 대해 통상의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뿌리 깊은 성차별 등의 고용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강력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1998년 12월10일 파리의 샤이오 궁(Palais de Chaillot)에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크 시라크 대통령을 포함한 프랑스 정부각료들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티베트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톈안먼 시위 주도자였던 웨이징성(魏京生), 과테말라의 멘추 등 제3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온 1,000여명의 인권운동가들이 모였다.
프랑스는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혁명의 나라답게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인권보호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한껏 뽐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갔다.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알제리에서의 대규모 실종과 인권유린 사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만행, 미국 남부 흑인들의 빈곤과 차별, 아프리카 기아와 종족갈등에 대한 유엔의 무력함과 부패 등 지구촌의 처참한 현실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지난 50년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남북간 불평등,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그리고 이들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볼때 프랑스정부와 미국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일간의 회의 끝에 인권운동가들은 인권보호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인권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배제 정책이라는 것과 50년간 인권침해에 맞선 인권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지적했듯이 『전세계 인구의 7%만이 인권선언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문제가 환경문제보다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반 인륜적 범죄를 배경으로 태어난 인권선언은 지난 50년동안 잔인함과 부정의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배고픔과 무지가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 선언이었다.
그동안 반식민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폐지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권선언은 사실상 종이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인권선언 50년이 지난 아직도 지구상에는 하루 1달러로 생활하며 생존을 투쟁을 하는 14억 명의 인구가 있다. 매일 3만5천명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수십억명의 성인, 특히 여성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이다. 또 지구촌 곳곳에 5천만 명의 난민이 떠돌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제3세계에는 수많은 양심수가 있으며 고문에 희생당하고 있다. 제3세계 수십억 인구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알제리는 군부가 집권한 이후 8만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북한, 미얀마 등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지 통계가 잡히지도 않는다. 물론 선진국내에도 많은 인권유린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리가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냉전논리에서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져왔던 인권들이 점차 보호받게 된 것이다.
지난 십여년간 인권보장이 경제성장과 개발, 정치적 안정, 평화와 안전유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조치의 기초라는 주목할 만한 인식이 형성되어왔다.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세계를 지배하던 냉전과 이념대립이 종식됨으로써 인권이 세계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최근에는 노동권보호, 아동, 인종, 종교적 소수파, 동성애자, 죄수 등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인권운동의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비정부기구(NGO)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의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도 개설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그래왔듯이 「정치 시민적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인권과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포함하는 광의의 인권개념인 의식주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권」을 주장하는 제3세계 국가들간 대립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21세기 인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한국학술정보, 2010
◇ 김정수, 현대사회와 권리실현의 문제, 한국학술정보, 2009
◇ 김명채, 알고 하자! 권리분석, 미래와경영, 2007
◇ 메이블 윌리엄슨 저, 나눔누리 역,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가, OMFRODEMBOOKS, 2010
◇ 이봉철, 권리 패러독스와 정위, 인간사랑, 2010
◇ 홍봉주, 권리의 주체와 객체, 건국대학교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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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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