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공권의 확대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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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Ⅱ. 공권의 개념
1. 공권의 의의
2. 전통적 공권론
3. 현대적 의미의 공권
4.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보호규범론
(1) 개인적 공권의 성립
(2) 뷜러의 3요소론

Ⅲ. 공권의 확대
1. 2요소론의 대두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성
1) 보호규범론의 개념
2) 보호규범론의 비판
3) 보호규범설의 계속적 존속가치
2. 강행규범의 의미변화
3.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의의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실익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
(5) 소결
4. 기본권을 통한 공권의 확대
(1) 기본권규정에 의거한 공권의 성립 여부
(2) 일반원칙
(3) 기본권의 확대적용에 대한 역기능 주장에 대한 비판

Ⅳ.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2) 성립요건
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성립요건
(4) 참고사례

Ⅴ. 공권의 확대관련 판례
1. 청주시 연탄공장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2. 환경영향평가 사건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3. 새만금 판결
4. 판례의 진화

Ⅵ. 결론

본문내용

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이 사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위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들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이 사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새만금 판결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구 환경보전법,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판례의 진화
청주시 연탄공장 판결이 나오기 전 기존의 판례는 원심의 의견과 같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해왔다. 이 판례를 시작으로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도 공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초의 공권의 확대가 시도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판결은 근거 법률의 확대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을 보호하게 되었고, 새만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판결 보다 더 많은 국민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판례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각각 공권을 한 단계씩 더 넓혀가고 있는 증거이다.
Ⅵ. 결론
개인의 공권 즉, 국가를 상대로 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더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수식어로 한정된 좁은 권리에서 근거법률의 확장과 자신의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우리 행정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우리 사법 또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새만금 사건까지 온 우리 판례가 앞으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만금 판례의 의지는 주관소송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소송체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인 것 같다. 하지만 행정소송만큼은 객관소송이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즉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의 공권이 직접적 권리에서 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으로 또 보호가치 있는 이익까지 확대를 거듭하여 결국에는 적법성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만금 사건을 예로 들어도 주변의 어부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당사자이겠지만 실제 이런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시민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가 하는 행정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위법을 방조하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무가 자랄 때 마다 나이테가 넓어지듯이 국민의 공권도 그렇게 넓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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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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