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로 윌슨]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연혁,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기본이념,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규제완화모형,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수입관세인하,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삼대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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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드로 윌슨]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연혁,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기본이념,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규제완화모형,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수입관세인하,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삼대개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연혁

Ⅲ.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기본이념

Ⅳ.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규제완화모형

Ⅴ.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수입관세인하

Ⅵ.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삼대개혁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邦準備銀行案은 伸縮性이 있었다. 즉 사업량에 따라서 확대되거나 수축될 수 있었다. 이 전체제도를 한정된 방법으로 統合하고 統制하는 것은 7명으로 구성된 聯邦準備局이었던 바 그 임원은 임기 10년으로 上院의 동의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였다. 同法은 國立銀行相互間의 重役兼任을 금하는 규정이나 농촌지방의 은행가들이 요구한 은행예금을 일정한도까지 보증하는 규정도 없었지만 이 제도가 全國의 대부분의 銀行準備金을 동원하는 방도를 마련했다는 것, 새롭고 伸縮性이 있는 그러면서도 健全한 通貨를 마련했다는 것, 몇 개 안되는 금융기관에게 신용재원이 집중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파괴하였다는 것, 어느 정도의 公共監督과 全國的 協調를 가미해서 지방수준에서 민간통제를 보강했다고 하는 것 등의 장점을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다.
윌슨대통령은 聯邦準備銀行法의 制定을 完了하자 反獨占法의 補完强化에 착수하였다. 1914년 1월 20일 그는 兩院合同會議에서 트러스트문제에 관해서 연설하여 셔만反트러스트法을 보강한 입법을 요청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특히 대법원의 ‘條理의 原則’의 적용으로 그 뜻이 曖昧하게 된 禁止되어야 할 去來慣行을 더욱 명확히 해 줄 것과 重役兼任과 持株會社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株式會社의 不正行爲는 회사자체보다는 그것을 발의하고 명령한 사람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州間通商委員會를 政府가 設置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망하였다. 그의 원래의 反獨占計劃은 두 개의 法案, 즉 클레이트法案과 코빙튼州間通商委員會法案에 具體化되었다. 알라바마州 출신의 下院司法委員長인 Henry D. Clayton이 제안한 前者는 일련의 不公正한 事業去來를 열거하여 이를 禁止시키도록 하고 重役兼任과 持株會社 및 會社를 結合시키는 株式保有를 不法化시켰다. 메리렌드州 출신의 James H. Covington등이 제안한 後者는 常務省에 설치되었던 會社局에 대신할 州間通商委員會를 創設하였다. 이 새로운 委員會는 독립적인 규제권한은 없지만 그전의 會社局보다는 조금 많은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위해서 事實發見機關으로서 활동할 것이었다. 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각계의 이견과 비난이 속출하여 한 때 그러한 입법의 가능성 마저 의문시되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윌슨대통령에게 그의 비공식적인 고문인 브렌다이스는 1914년 4월에 하나의 妥協案을 提出하였다. 그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법령조문에 열거해서 금하는 대신에 一般的인 用語로 不公正한 去來行爲를 不法化시키고 이디서고 일어나는 去來制限을 團束할 광범한 권한을 가진 하나의 聯邦通商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提案하였다. 브렌다이스의 이 방안은 일찍이 뉴햄프셔州 출신으로 혁신파와 소매업자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Raymond B. Stevens下院議員이 제의한 通商委員會法案에 具體化되었었던 것이다. 윌슨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은 스티븐스案을 새로운 反獨占政策의 초석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노력과 투쟁 끝에 聯邦通商委員會法이 1914년 9월 兩院을 통과하였다. 同월 26일 윌슨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同法은 연방정부에게 모든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맡기었다. 同法은 包括的인 用語로 不正한 去來行爲를 不法化하고 그전의 會社局에 대신할 聯邦通商委員會를 設置하였다. 同法은 부정한 거래가 무엇인가를 규정하지 않고 그것을 聯邦通商委員會가 해석하도록 위임하였다. 同委員會는 競爭을 抑制한다는 혐의가 있는 企業에 대해서 첫째로 中止斷念命令을 발하고, 만일 그러고도 기업이 이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企業을 告發하고 法院에 提訴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윌슨대통령은 이 위원회를 트러스트 파괴에 활용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기업에 대한 好意的 助言을 하여주는 일종의 相談機關으로 만들려 하였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同委員會의 5명의 위원정원 중 3명이 실업계출신이었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가 될 것이다. 스티븐스案이 입법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聯邦通商委員會法이 성립되기 조금 전부터 윌슨대통령은 클레이튼反트러스트法案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것 같다. 上院의 審議過程에서 클레이튼 反트러스트法案의 강력한 조항들은 심히 약화되었으나 윌슨대통령은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1914년 10월 15일 클레이튼 反트러스트法에 서명하였다. 클레이튼 反트러스트法은 구매자에게 어떤 오직 하나의 생산자나 판매자로부터 물품구입을 요구하는 계약을 금하고 어떤 기업이 타기업의 株를 매입함으로써 그 결과 實質的으로 競爭을 弱化시키는 것을 금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重役의 兼任을 不法化하였다. 조직 노동자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同法의 제6조는 勞動組合을 同反트러스트法의 적용으로부터 除外하고 제20조는 勞動爭議에 대한 法院의 中止命令을 條件附로 禁止하였다. 그러나 이들 규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獨占規制라는 측면에서 보면 當初의 起草者들의 强한 規定의 대부분이 弱化되어 예를 들면 排他的 去來契約, 持株制, 重役兼任 등을 全面的으로 禁止한 것이 아니라 實質的으로 競爭을 弱化시키고 獨占을 양성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만 違法으로 한다는 등의 留保條件이 붙었던 것이다. 클레이튼反트러스트法의 제6조와 제20조를 A.F.L의 指導者 사무엘 곰퍼스는 노동자의 마르나카르타라고 찬양하였지만 그 規定들은 勞動組合의 存在나 運營을 신중히 認定한 것뿐이며 그의 目的이나 手段이 合法的平和的인 경우에 한해서 同反트러스트法의 적용으로부터 免除될 수가 있었을 뿐이다. 同法 제20조도 노동쟁의 시에 흔히 행사되어 왔던 無差別하고 無責任한 中止命令의 發付를 抑制한 것과 刑事上의 侮辱事件에 있어서의 陪審裁判權을 認定한 것이지 非合法的 스트라이크 등을 免訴시키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김형곤(2003) / 미국대통령의 초상, 선인
권오신(2011) / 우드로 윌슨, 선인
박봉현(2007) / 역대 미국대통령 41명의 위트리더십, 오름
이주영(1974) / 우드로 윌슨의 「신자유」와 자유주의의 수정, 역사학회
오혜진(1999) /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현실주의적 정치철학, 서울대학교
염성철(2007) / 미국 대통령의 신앙과 리더십, 생명의말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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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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