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폐기물][폐기물 재활용기관(CWC)]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미국의 폐기물 관리,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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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폐기물][폐기물 재활용기관(CWC)]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미국의 폐기물 관리,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Ⅲ. 미국의 폐기물 관리
1. 고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잠재적 유해폐기물(Potentially hazardous waste)
3. 기타 폐기물(Other waste)

Ⅳ.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1. 설립개요
1) 사업목적
2) 성격
3) 인원
4) 관련근거
2. 예산
3. 주요활동

Ⅴ.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Ⅵ.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Ⅶ.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1.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2. 폐기물 분야 시장분석
1) 규모
2) 재활용
3) 소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967년 대기질법(Air Quality Act)이, 1970년 대기 정화법(Clean Air Act)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소각로는 서서히 조업중지 추세를 보였으며, 1970년 전반에는 150개소 쓰레기 소각로만이 전 미국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74년 석유위기를 계기로 소각로는 다시 자원회수시설(Resource Recovery Facilities)로써의 역할이 재평가되어 시설주변의 수요자에게 열과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의 소각로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로부터의 자원회수에는 2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Refuse Derived Fuel(RDF)”로서 쓰레기로부터 회수 가능한 철·비철을 자석으로 제거하고 다시 분류하여 팔레트(Pallet)화한 다음 전력회사에 연료를 매각하면, 그곳에서 소각 발전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다. RDF공정으로 표준화된 것은 없으며, 다양한 가공 쓰레기를 총칭하여 RDF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RDF는 지나치게 많은 공정을 거치는 가공이 대부분이며, 작업공정 가운데 파쇄기(Shredder)부분은 이미 효율이 악화된 상태이다. 또 쓰레기 속에 포함된 폭발물에 의한 문제, 회수된 철·비철 시장가격의 불안정성 등으로 경제성이 현저히 악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팔레트(Pallet)화된 RDF의 구입자(석탄화력발전소 등)는 RDF가 수분을 지나치게 함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말하고 있다.(플랜트들 중에는 비가와도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아서 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플랜트 규모와 수거된 쓰레기 량이 불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매립요금보다도 RDF시설로의 쓰레기 반입 요금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결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각종 문제가 축적된 결과, 초기에 10여개 이상의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드는 RDF시설들이 조업을 정지하였다.
그 후, 이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플랜트가 고안되었다. 현재 RDF를 생산하는 플랜트는 16개이며, RDF를 생산하여 소각하고 있는 시설은 20여개 정도이다. 장기적으로는 소각하기 전에 보다 철저히 선별을 하면 RDF가공공정은 보다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으므로 금후 한층 RDF시설증가가 예상된다.
다른 처리방법의 하나인 \"Shred and Burn\" 시스템은 쓰레기를 소각전에 가공하므로 넓은 의미로는 RDF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방법은 단순히 파쇄하여 재활용가능한 것을 회수하고 소각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공후의 쓰레기는 PRF(Processed Refuse Fuel: 가공쓰레기연료)라고 말한다. 이 Shred and Burn시스템의 본격적인 응용은 Southestern Massachusatts의 소각로가 처음이며, 현재 시카고에서 제 2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또 하나의 자원회수시설은 “Mass burn\"에 의한 소각이다. RDF보다도 가공정도가 적고, 운영은 더욱 간단하므로 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유동계 소각로내의 쓰레기는 1800~2000 ℉(950~1090℃)에서 선별 없이 소각되고 이때, 소각로 속 tub을 통과하는 물은 열에 의해 증기가 된다. 이 증기에 의해 발생된 전기는 전력회사로 매각된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100여개이상의 Massburn에 의한 소각로가 가동중이며 20개 이상이 건설 공사중에 있다.
1976년 쓰레기를 재활용, 소각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시설을 장려하는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자원보전회수법)로 쓰레기 처리발전이 활발하게 되었다. 또 1978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공공사업규제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 PURPA)으로 쓰레기처리발전 프로젝트와 같은 자본집약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업자(Developer)도 생겨나게 되었다. PURPA는 일정조건이 만족되면 누구라도 소규모 발전소를 창업할 수 있고, 기존의 대전력회사는 이 새로운 발전소로부터 매각전력이 요구되면 거부할 수 없으며 각 주에 있는 공익사업위원회가 매각전력가격 및 기타 세부항목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이 인정하는 새로운 발전소를 “적격발전소”라 하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쓰레기처리발전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 PURPA는 전력가격은 전력회사가 스스로 발전 혹은 구입하는 경우 이론상 가격(avoided cost)의 9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URPA는 자본집약적 프로젝트를 실현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개발업자/Project company들이라도 만약 우수한 프로젝트 성립에 필요한 조건인 플랜트 입지에 대해 합의와 장기적 쓰레기 거래 계약, 플랜트 기술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가능성을 제시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실현할 “계획”에서부터 전력회사와 판매계약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전력회사와 전력판매계약 교섭으로 중소기업에도 소각발전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미국의 개발된 시스템의 중의 하나이다.
끝으로 이와 같이 생산된 전력중 반 이상은 외부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공장 내에서 자가 이용한다. 전력 매각처는 57%가 개인 전력회사, 기타 사기업이 24%, 공공단체 13%, 지방자치단체 소유전력회사가 6%이다. 매각전력요금을 지역별로 보면 북동부가 평균 6.75센트/kWh, 서부지역이 6.43센트/kWh, 북중앙부가 4.84센트/kWh, 남부가 3.15/kWh로 차이가 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진(1997),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김경호(1991), 미국의 폐기물 재자원화의 현황, 환경보전협회
변동건(1997), 미국 핵폐기물 처리장 사례의 정책적 교훈,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손희만(2009),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이종열(2000), 미국의 유해 폐기물 관리정책 과정분석, 서울행정학회
윤영채(2000), 미국의 통합적 폐기물관리의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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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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