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세계인권선언, 근대화, 민주화, 정보화]인권의 개념, 인권의 유형,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근대화, 인권의 민주화, 인권의 정보화, 향후 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인권, 세계인권선언, 근대화,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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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세계인권선언, 근대화, 민주화, 정보화]인권의 개념, 인권의 유형,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근대화, 인권의 민주화, 인권의 정보화, 향후 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인권, 세계인권선언, 근대화, 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의 유형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2. 청구권적권리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 평등권
5. 기타 권리

Ⅳ.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1. 세계인권선언
1) 성립과정
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3)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2.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전개-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3. 새로운 ‘인권’ 개념을 위하여

Ⅴ. 인권의 근대화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자유권
2.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 : 사회권
3. 집단의 권리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Ⅵ. 인권의 민주화

Ⅶ. 인권의 정보화

Ⅷ. 향후 인권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는 인권을 배워야 할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칠 의무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교사의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원 임용 전에 교원 양성 기관에서부터 인권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고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의 인권 교육이 아니라 교사의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고 인권 교육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사범대와 교대 교육 과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권의 보장은 그 바탕이 인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을 교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나 아이들의 두발, 복장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순히 교권의 강조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교육의 주체인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교장 선출제나 교사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교직 사회의 올바른 방향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교직 사회에서 인권 의식을 신장시키는 것은 우리사회 인권 의식 신장의 척도가 될 것이다.
Ⅸ. 결론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자율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전략적 요충지는 시민사회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비국가적 공공영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국가적 영역이라고 하여 시민사회가 곧바로 사적 영역을 의미하거나 사적 영역을 대표하는 부르주아사회 또는 경제사회로서의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영역=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의하여 양분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리고 그 중간영역을 상정하는 3분론적 사회구상에 기초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를 생활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람시의 표현을 빌자면 시민사회란 자율적인 결사에 의해 형성된 공적영역을 의미한다.
비국가적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핵심은 공론(offentliche Meinung)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시민사회에서 추구되는 민주주의는 의회와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국가적 공공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의 자유와 평등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국가적 공적 영역에서 자율적 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공론이고 그러한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이며, 또한 그러한 공론이 법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라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화두는 다름 아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이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우선 시민사회가 형성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형성과 관련하여 인권을 재분류한 것은 코엔과 아라토이다. 이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과 같은 인간의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인권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인권이다.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인권의 강조는 인간의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양심이나 사상 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산물이며, 원자화된 개인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결사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 말하는 인권의 주체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산물로서의 개인인 셈이다. 원자화된 개인의 불가침의 사적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헌법학의 인권론이라고 한다면,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에서의 인권은 탈개인주의적 혹은 관계론적 의미에서 파악해야 하는 인간이 인권을 행사하여 비국가적 공공영역을 형성하는 인권이다. 인권의 주체성과 관계성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는 곳이 바로 시민사회인 것이다.
코엔과 아라토는 (관료제)국가와 (경제)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를 설정하는 3분 모델에 기초하여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적 경제사회를 매개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노동의 권리를 들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관료제 국가를 매개하는 권리로서 정치적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을 들어 기본권을 재분류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이상과 같은 재분류는 사실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시민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지배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론의 강한 영향을 받은 급진 민주주의의 담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밖에도 대화적절차적 합리성을 통하여 정당성의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논의는 적지 않은데 히라이 료오스께(平井亮輔)의 인권담론도 그 중의 하나이다.
히라이의 경우 대화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에 참가할 권리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권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에 참가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히라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 액세스권, 복지권(히라이의 표현) 역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전제라고 덧붙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권을 어떻게 분류하고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로서 산출될 것이지, 실체적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다. 토의규칙이라든가 토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인가는 실체화된 개인의 인권으로부터 산출될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훈(2011),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한국법학원
○ 류은숙(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 박찬운(2011),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 박봉규(2011), 인권 교육의 방향 탐색, 미국헌법학회
○ 조효제(2008), 인권의 풍경, 교양인
○ 조효제(2011),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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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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