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필요성
Ⅲ.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연례회의
1. IOTC 결의안 이행에 대한 체약국 및 협력국의 보고
2. 결의안 제출관련 의사진행 규칙 개정안 검토
3. 분담금 산정방식 개정제안 검토
4. 통제감시제도 마련 임시회의 결과 보고
5. 과학위원회 결과 보고
1)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2) 열대성 다랑어류 작업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
3) 표지방류 작업반 회의 보고에서 제기된 문제
Ⅳ.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자원조사
1. 황다랑어(Yellowfin)
2. 눈다랑어(Bigeye)
3. 가다랑어(Skipjack)
4. 날개다랑어(Albacore)
5.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6. 기타 새치류
Ⅴ. 향후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필요성
Ⅲ.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연례회의
1. IOTC 결의안 이행에 대한 체약국 및 협력국의 보고
2. 결의안 제출관련 의사진행 규칙 개정안 검토
3. 분담금 산정방식 개정제안 검토
4. 통제감시제도 마련 임시회의 결과 보고
5. 과학위원회 결과 보고
1)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
2) 열대성 다랑어류 작업반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
3) 표지방류 작업반 회의 보고에서 제기된 문제
Ⅳ.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자원조사
1. 황다랑어(Yellowfin)
2. 눈다랑어(Bigeye)
3. 가다랑어(Skipjack)
4. 날개다랑어(Albacore)
5.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6. 기타 새치류
Ⅴ. 향후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의 개선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지속적인 원양어장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南極海洋生物保存委員會(CCAMLR)」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중인 “어획증명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향후 남극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 어선들의 시험조업을 계속 권장할 예정이다. CCAMLR가 세계 수산선진국이 대거 참여하여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기구임을 중시하여, 동 위원회의 각종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1년은 한국이 CCAMLR의 의장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장직 수행자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도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각종 과학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최근 조업실적 부진으로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획쿼타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쿼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연례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및 의장직 수행이 결정됨에 따라 사전 예산 확보 등 동 회의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中西部太平洋水産委員會(WCPFC)」설립과 관련해서도, 협약 하위규정 제정을 위한 준비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핵심국과 양자간 회담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수산기구 형성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 6월 19일자로 발효된 동 협약하에 설립될 위원회 및 각종 부속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조업국의 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수역인 대서양의 참치조업은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동 수역에서는 어획실적 위주로 국별쿼타(INQ)를 할당받고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어획쿼터의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업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원양업계에 조업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회의에서는, 동 협약수역내 대만 등 비회원국들의 조업활동 강화로 우리어선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 일본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조업국과 함께 비회원국들의 조업규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北西大西洋水産委員會(NAFO)」수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자원감소에 따른 채산성 있는 쿼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원회복시 적정쿼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며, OECD, APEC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中部베링公海明太資源保存協約(CBSPC)』수역에서도 최근 명태자원의 수준이 조업재개에 필요한 167만톤에 크게 미달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본중국 등 조업국과 연계하여 현행 자원량 수준에서 국별쿼타(INQ)를 정해 우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국별 2척으로 되어 있는 시험조업척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연안국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원양어장 확보 및 어업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현재 신설을 추진중인「南東大西洋水産機構(SEAFO)」에 조만간 加入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南西印度洋水産委員會(SWIOFC)」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 다랑어연승어선이 조업 중인「全美熱帶참치委員會(IATTC)」에서 그 동안 규제를 취해 오지 않았던 연승어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눈다랑어에 대한 어획량이 작년의 어획한 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동 기구의 각종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조속한 가입을 위해 국내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형남,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김이운, 원양참치어업에 대한 공해어업질서변화의 연구, 부경대학교, 2003
◎ 이율복,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1985
◎ 이창위,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정갑용,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최종화,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 1999
동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南極海洋生物保存委員會(CCAMLR)」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중인 “어획증명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향후 남극수역에서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 어선들의 시험조업을 계속 권장할 예정이다. CCAMLR가 세계 수산선진국이 대거 참여하여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기구임을 중시하여, 동 위원회의 각종 실무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1년은 한국이 CCAMLR의 의장국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장직 수행자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도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각종 과학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최근 조업실적 부진으로 우리나라에 할당된 어획쿼타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쿼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연례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및 의장직 수행이 결정됨에 따라 사전 예산 확보 등 동 회의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그리고「中西部太平洋水産委員會(WCPFC)」설립과 관련해서도, 협약 하위규정 제정을 위한 준비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핵심국과 양자간 회담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수산기구 형성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 6월 19일자로 발효된 동 협약하에 설립될 위원회 및 각종 부속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조업국의 입장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수역인 대서양의 참치조업은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동 수역에서는 어획실적 위주로 국별쿼타(INQ)를 할당받고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어획쿼터의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업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원양업계에 조업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회의에서는, 동 협약수역내 대만 등 비회원국들의 조업활동 강화로 우리어선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 일본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조업국과 함께 비회원국들의 조업규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北西大西洋水産委員會(NAFO)」수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자원감소에 따른 채산성 있는 쿼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원회복시 적정쿼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며, OECD, APEC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中部베링公海明太資源保存協約(CBSPC)』수역에서도 최근 명태자원의 수준이 조업재개에 필요한 167만톤에 크게 미달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본중국 등 조업국과 연계하여 현행 자원량 수준에서 국별쿼타(INQ)를 정해 우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국별 2척으로 되어 있는 시험조업척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연안국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원양어장 확보 및 어업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현재 신설을 추진중인「南東大西洋水産機構(SEAFO)」에 조만간 加入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南西印度洋水産委員會(SWIOFC)」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 다랑어연승어선이 조업 중인「全美熱帶참치委員會(IATTC)」에서 그 동안 규제를 취해 오지 않았던 연승어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눈다랑어에 대한 어획량이 작년의 어획한 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동 기구의 각종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조속한 가입을 위해 국내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형남,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김이운, 원양참치어업에 대한 공해어업질서변화의 연구, 부경대학교, 2003
◎ 이율복,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1985
◎ 이창위,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정갑용, 국제수산기구에 있어서 어업실체의 법적 지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최종화, 남방참다랑어 어업분쟁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처분명령, 한국해사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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