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선박 단일사고의 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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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를 통한 선박 단일사고의 규정의 취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1

Ⅱ. 당사자의 주장 2

Ⅲ. 판결 요지 2

Ⅳ. 관계 이론 3
1. 추정 전손 3
2. 가까운 원인(근인) 6

Ⅴ. 사례 분석 6
1. 판결의 이유(판례 판시사항) 6
2. Single Accident 인정 취지 8
3. 일련의 손해로 볼 여부 9

Ⅵ. 결론 10

본문내용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자 등 당사자 모두 이를 합쳐 추정전손을 주장하는데 이의가 없었으며 별개의 담보위험에 기인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라도 적절하고도 영구적인 수리를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어느 단일지점에서 다 함께 존재하고 있던 손해라면 추정전손의 목적을 위해 모두 합쳐질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추정전손의 관한 Single Accident 규정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전손만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어떤 보험사고로 손상을 입고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의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와 합하여 추정전손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데서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
3. 일련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일 사고로 생긴 손해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하는 한 번의 보험사고로 선박이 입은 손상이고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란 그 사고와 관련하여 생긴 손상과 그것을 회복 또는 수선하기 위하여 든 모든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가령 선박이 좌초된 경우에 그 좌초로 생긴 선박의 손상은 바로 단일 사고로 생긴 손해 자체이고,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다가 선박에 입힌 손상이나 그것을 구조하여 안전한 항구에 예인하여 수선하는데 그는 모든 손해 또는 비용은 모든 좌초라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좌초라는 사고가 있고, 선원의 이선으로 인해 제3자인 원주민의 약탈로 그 손해가 확대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다. 여기서 선박이 하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어서 생겨난 다른 사고로 생긴 연속된 손해를 단일 손해로 보느냐 각각 분리된 손해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험약관은 해상보험거래의 실정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또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 연구』, 두남, 2002, p59.
다시 말하면 약관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야 한다는 “불명확성의 원칙” 약관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보험자의 부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독일 민법 제 15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판례도 이러한 규정이 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 5조 2항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내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이를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선박이 폭풍 와중에서 입은 각각 다른 손상이 별개의 보험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해가 추정전손으로 청구할 수 있는 단일 손해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분손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단일사고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가리키나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는 그 사고에서 생긴 부수적인 비용이나 손해만을 의미하느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고와는 별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를 원인으로 하거나 서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이면 거기에서 생긴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Ⅵ. 결론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되고, 선원들이 이초 작업에 실패하여 전원이 이선한 후에,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협회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이루어지고, 영국의 법과 관습에 준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 보험계약도 바로 영국의 선박보호약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 약관 12.2조에서 정한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일련의 손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그러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영국의 보험약관에서 단일 사고 조항이 삽입된 이유를 살핀 다음 영국법상의 근인의 원칙은 어떤 특정한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수 개의 보험을 한데 묶어 단일사고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와는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단일사고의 문제는 각 손해와 보험사고 사이의 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은 인과관계론에서 볼 때 필연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좌초라는 사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면 제3자의 약탈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선박의 좌초 이후에 선원의 이선 및 원주민의 약탈은 구별되는 위험으로서 독립된 별개의 사고이나 좌초라는 사고에서 이어진 연속된 손해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사고가 피보험자의 관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좌초라는 사고에서 생겨난 일련의 사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침수로 인한 손해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선박의 좌초라는 보험사고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담보위험에 속하는 한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긴 일련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한 선박의 수선비용이 선박을 수선한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인정하며 보험자는 보험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 된다.
< 참고 문헌>
구종순, 『해상 보험』, 박영사, 2010, pp299-315.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 연구』, 두남, 2002, pp52-61.
박명섭,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2003, pp40-50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입체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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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3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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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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