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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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본문내용

서울고등법원 1998.8.18. 97나58516, 손해배상(기)
전문 中
1층 피자가게공사 금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리비 금131,878,7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위 금원 외에 추가공사비로 금12,198,95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영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의 6, 13, 14, 19, 22, 23, 24, 25, 30,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또한, 위 인정 금원 외에도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의 동산과 인접건물인 씨피(CP)빌라 및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상해를 입게 되어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배상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대납하는 한편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비용의 합계액인 금 117,102,850원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거나,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원고들의 위 주장을 피고가 소외 김♧억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위 김♧억이 피고의 피용자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⑥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1998.7.24. 97나48373, (본소)손해배상(기)
전문 中
다음 원고의 임대료보증금 지연수령으로 인한 손해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하지 못하고, 그 밖에 갑제17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김해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위 주장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⑦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1998.5.12. 97나53603, 전세금반환
전문 中
피고의 이행제공으로 원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가사 피고의 전세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 그 후의 원고의 명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불이행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백○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1996. 8. 31.부터 1996. 9. 4.까지 사이에 피고와 위 백○준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사실 및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위약금의 약정 등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1998.2.10. 97나35544,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中
(2) 원고는 국내의 모든 부동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 상실된 이후의 시가상승액을 특별손해로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가격이 당연히 오른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처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1994. 11. 1.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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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3.09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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