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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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불법행위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Ⅲ. 손해배상의 내용
1. 배상기준
2. 이익․보상금 등의 공제

Ⅳ. 손해배상청구권
1. 청구권의 주체
2.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

Ⅴ. 손해배상책임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

Ⅵ.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3.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다. 그렇 다면 현행 헌법 및 법률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헌법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 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공무 원의 개인책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 지에서 찾고 있다.
(다)민법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Ⅵ. 자동차사고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 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배법은 자동차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운행자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배상책임을 그 운행자에게 용이하게 귀속시켜서 피해 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 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든,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요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 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망부상 이외의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 고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운행‘이란 사람물건의 운송여 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전‘과는 다 르다.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1)자동차가 국가 등의 소유인 경우
1)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량을 운행하다 가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이때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운전한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 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때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피고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구상책임을 질 수 있다.
2)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공무원이 사적 용무를 위하여 무단으로 국가 등의 소유의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사 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자동차소유자로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이익 또는 운행지배를 갖고 있으면 국가 등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2)자동차가 공무원의 개인소유인 경우
1)공무원이 공적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자배법의 입법취지상 자배법아 만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운 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 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자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ㄹ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 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 서 이때에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주 장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이 경우는 국가배상과는 관련이 없다.
3.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범위와 절차
국가 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배 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범위 절차 등에 있어서 다른 국가 배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규정 등을 포함한 다 른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Ⅶ. 결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이 공부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교과 공부이외에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이 되어 가해자의 위치가 되어 있든지 국민으로서의 피해가가 되어 있든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숙지하여 실생활에서도 무지함에서 오는 피해는 없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판례 ●
이기한, 행정법 판례강의Ⅲ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대판 1995.4.21,93다14240
대판2003.2.14,2002다62678
대판2001.2.15,96다42420
대판1994.12.9,94다38137
대판1996.3.8,94다23876
대판1994.12.27,94다31860
대판1988.1.19,87다카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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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6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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