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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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현황

Ⅲ. 기업(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논의
2. 노조법 개정안
3. 민사상 면책범위의 확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었다면 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얻게 된 이익과의 차이가 손해이다.
2. 손해배상청구 불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나 제3자는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3. 면제되지 않는 손해배상
1) 위법한 단체행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에 정한 목적.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행동(단체교섭. 쟁의행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근로계약에 의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한 손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된다.
3) 손해의 입증책임
근로제공이라는 채무이행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
①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채무인 근로제공은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근로자가 하여야 하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책임은 개별근로자가 진다.
② 불법행위의경우에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노동조합 간부도 책임이 있다. 또 노동조합간부는 아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
채무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하는 대로의 노무제공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얻었을 순이익 및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보험료, 후생복지비등)의 합계액이 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다.
5. 민사상 손해배상 면책합의의 효력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종료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쟁의행위기간중 민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등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청구권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유효하다.
또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에는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사례들
.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등 3억4천만 원을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 발전노조원 3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가 떨어져 파업이 끝난 뒤에도 매달 월급의 50%를 떼였으며, 어떤 노조 간부는 통장에서 매달 임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31억이 선명하게 천형처럼 찍혀 있다. 회사가 제시하는 서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더구나 파업기간 동안 발전회사는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 64명의 조합원과 보증인에게까지 12억9천5백 만원의 가압류를 내린 동광주 병원은 노조활동에서 빠지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회유, 일부는 직장을 옮겼지만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 22명에게 7억7천600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고,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91명도 임금과 주택 등 7억5천만 원의 가압류를 맞았고 울산 효성노조원 237명에게는 무려 366억 3천만 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렸다.
특히 가압류는 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때부터 노조원들이나 가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된다. 잘못된 가압류라면 정식재판에서 풀 수 있지만, 정식재판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만 시작된다. 이 점을 악용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한 늦게 내면서 가압류 사건을 질질 끌고, 설사 정식재판에서 노조가 승소해도 회사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니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상태이다. 가압류나 손배소송에 걸리면 월급은 물론이고 가족의 재산권이나 재산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상당수가 노조활동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여러차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나 형법을 고쳐서 헌법정신에 맞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내 법조계에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묻을 수 없도록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출처 : http://cyberact.or.kr/2003_bdh/info_1_5.php
(고 배달호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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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3.12.10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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