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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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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Ⅱ. 재판의 민사재판권

Ⅲ. 재판의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1) 개념
2) 재판권과의 관계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3.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4. 구체적 적용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Ⅳ. 재판의 치외법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74므22 판결 - 직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85므71 판결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Ⅳ. 재판의 치외법권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작용, 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 또는 영토적 권한주의(領土的權限主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이것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도 같지는 않다. 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⑴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외교특권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되며, 강제처분(强制處分)의 면제,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文書)의 불가침(不可侵)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1961년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이 채택되어 그 내용이 한층 명확하게 되었다. 치외법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 외교특권이다. 국가원수(國家元首)는 외교사절에 준한다. 영사(領事)도 일정범위에서 이것을 향유한다. ⑵ 군대 및 군함의 치외법권: 외국의 승인을 얻어 외국의 영토 영해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군함은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외교관의 치외법권에 가까운 권리를 향유하나 외국군대 외국군용항공기는 조약에 의하여 각각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부여된다. ⑶ 기타: 최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유엔 사무총장, 전문기관사무국의 수뇌자, 국제하천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구(舊)터키 제국 영토와 중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옛날의 영사재판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개인에게도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치외법권은 현재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한국에서 조선 후기에 각 개항장(開港場)에 설정되었던 외국인 거류지(居留地)도 일종의 치외법권적 존재였다.
참고문헌
김지용(2011), 민주화 이후 국가긴급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수(1960), 치외법권의 법리, 국가고시학회
류병운(2004), 한국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주(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제주4.3연구소
정영환(2009),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과 그 범위, 무지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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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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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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