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비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8.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가?
9.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한. 미 SOFA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 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 개선인가 개정인가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운영개선사항
1. 주요 내용
2.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Ⅲ. 개정될 내용
1. 개정의 원칙
2.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
3.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
4. 훈련 관련 규정
5. 환경 관련 규정
6. 기타
Ⅳ. 결 론
◎ <주한미군 교통사고사례>

본문내용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본 협정 제24조 제1항)고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군측의 주장대로 무면허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정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에서도 위와 같이 미군 면허나 미국 주 면허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한미군 규정(USFK Reg 190-1)에 따르면, “개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려면 운행이 인가된 차종과 면허의 종류를 명시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2-2. a. (1),(6)), 한국 밖의 기관에서 발급된 군 및 주 운전허가증은 임시면허에 약술한 것(미국 주 정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한국에 처음 도착한 후 30일 동안 임시면허로 사용할 수 있다)을 제외하고는 한국 내에서 유효하지 않다(2-3. c)”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 내부규정에서조차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애매한 SOFA 조항을 악용해 피고측에서는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현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관련 SOFA 제24조 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 SOFA 운영실에 요청하였고, 그에 관한 답변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 SOFA 본 협정만 보자면 미군 면허나 미국 주정부 발급면허의 경우 특별한 절차나 비용 없이 유효성이 승인된다고 일면 보임
@ 그러나, 한미 SOFA의 개개조항은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한 상세 절차 등의 합의가 별도로 있는 경우 동 합의내용까지 고려하여 해석하고 이행되어져야 함. 이와 관련 미측은 합동위 합의사항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합의라는 입장임.
@ 상기 SOFA 제24조 제1항에 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1972년 체결)에서는 개인 소유차량을 운전하려면 국영문이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주한미군측 역시 동 합동위 합의사항을 반영, 주한미군 관련 내규에서 개인소유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으로 하여금 국 영문으로 병기된 운전허가증을 발급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아울러, 주정부 발급 면허증의 경우 한국 내 최초도착시점으로부터 30일동안만 임시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SOFA상 주 정부 또는 미 군용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한국 내에서 개인 사용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동 면허를 합동위에서 합의된 새로운 양식의 운전허가증으로 바꾸어야 하며, 동 운전허가증 없이는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토대로 본 회에서는 무면허에 대한 피고 미군측의 혐의없음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향후 판례가 가질 파장을 생각해서라도 무면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 공소 사실 중 무면허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한미 합동위 합의사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 앞으로 SOFA 대상자의 경우에는 미 군용 면허나 미국 주 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사 검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무면허 혐의로 기소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국인이나 일반 외국인의 경우 군용 면허나 외국 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라도 무면허로 취급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에 비하자면 매우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같은 무면허라 하더라도 아예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자면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할지 모르나, 손해배상 관계에서는 똑같은 무면허로 취급되어 종합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합동위 합의사항의 법적효력이 문제라면, 위에서 지적했듯 SOFA 본 협정 제7조에 따라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다시는 미군당국이 애매한 SOFA 조항을 악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면허 관련 SOFA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주 중요한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미군이나 미군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아 과연 미군당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피고 미군이 군법을 어겨 본국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하게 되면,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공무사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책임이 의무화되지 않은 현 SOFA 구조상 미군당국이 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여도 이를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비공무사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이 위로금 성격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미군 관련 사건 사고들에서 입증되었으며, 미군당국이 비공무사건에 대해 지불한 배상액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통해 청구한 금액이나 피해자 청구금액을 한국측 배상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군이 미군법을 위배하여 본국으로 송환, 복역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 방법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SOFA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한 검사가 단독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유죄가 아닌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못합니다.(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따라서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고 미군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미군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5.04.05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14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