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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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평화공존

Ⅲ.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1. 북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
나. 북한입장의 문제점
2. 남한입장의 내용과 문제점
가. 남한입장의 내용
나. 남한입장의 문제점
3.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Ⅳ.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형식과 내용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형식: 평화협정 체결방식
가. 남북평화협정 체결방식
나.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내용
가.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나. 4자평화협정의 경우

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4.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간 평화합의문은 그 체결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강화조약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간 평화합의문이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중요한 조약으로서 국회동의를 요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합의문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남북간 평화협정에 미·중이 보증인으로 하기서명할 경우, 이는 국가간 정식조약에 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조약체결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참여 보장,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에도 부합하며, 합의서의 실효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남북간 평화합의문을 합의서 형식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합의서 채택 관례에 비추어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차원에서 최소한 국회의 지지결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유엔사무국 등록문제이다. 남북간 평화합의문을 협정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미·중이 하기서명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유엔사무국 등록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경우 1972년 12월 체결한 동서독기본조약은 물론 그 이후 양독간에 체결한 일체의 조약·협정 및 의정서 등을 유엔에 등록하지 않았었다. 아직까지 남북한이 합의한 문건을 유엔에 등록한 바 없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엔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 제성호,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합의의 방식," p.38.
하지만 남북평화협정 내지는 4자평화협정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유엔의 제기관에서의 원용권리의 확보 및 실효성 제고, 나아가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의 등록의무 이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유엔사무국 등록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4자평화협정의 경우 설령 남북한이 유엔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을지라도 미·중은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문건을 미·중은 등록하고 남북한은 등록하지 않는 일은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다.
Ⅵ. 결 론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그나마 불안한 평화를 지탱해 왔던 정전협정이 북한의 무실화전략으로 점차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평화협정 체결공세에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에 특히 이니셔티브를 쥐고 당사자해결원칙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억지주장을 사전에 봉쇄하면서, 남북한 주도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4자회담의 결과 채택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의 형식과 내용들에 관해 자세히 살펴 보았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여러 방식의 장·단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남북간 평화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합의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될 다양한 법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국력낭비나 안보불안 요인의 가중 등 부정적인 현상의 노정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측이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지연시키면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실리를 얻어 내려는 북한의 협상전략에 대한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 4자회담이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회담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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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0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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