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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권리의 유형, 장애인권리의 통합, 장애인권리의 규범, 장애인권리의 운동, 장애인권리의 교육, 장애인권리의 UN장애인권리선언(유엔장애인권리선언, 국제연합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권리의 유형
1. 생계보조비
2. 자녀교육비
3. 의료비 지원 및 공제
4. 보장구 무료 교부
5.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6. 공공주택 특별분양
7. 금융지원
1) 생활자립자금 대여
2) 주택(전세융자)
3) 장애인 통근승용차량 구입시
8. 각종세금
1) 소득세
2) 상속세
3) 수입물품
9. 교통요금
10. 통신요금
11. 공공시설
12. 자동차 관련
13. 맹인심부름센터 이용
1) 주최
2) 이용료
3) 사업내용
14. 장애인 의무고용
15. 무료법률 구조

Ⅲ. 장애인권리의 통합
1. 물리적통합
1) 위치
2) 물리적 조화
3) 접근
4) 규모와 분포
2. 사회적 통합
1) 프로그램의 형태
2) 낙인
3) 건물인식

Ⅳ. 장애인권리의 규범

Ⅴ. 장애인권리의 운동

Ⅵ. 장애인권리의 교육

Ⅶ. 장애인권리의 UN장애인권리선언(유엔장애인권리선언, 국제연합장애인권리선언)

Ⅷ. 장애인권리의 사례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화는 민권 운동의 추진력을 이용한 법의 제정이었다.
☞ 수동적인 시혜에서 적극적인 민권의 행사로 국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장애인 자신의 투쟁성
☞ 장애인을 위한 민권 보호법은 다른 소수 집단이나 여성을 보호하는 민권 사항과 비슷한가?
비슷하다. 1973년 재활법 504조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 503조와 504조와 같은 장애인 권리 조항과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에 관한 다른 법령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단지 똑같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해서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사실상 모든 의미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 과거에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었는가?
있었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쟁취를 방해한 적이 있는가?
있다.
☞ 고정 관념 외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획득을 방해하는 다른 사례는 없는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불편한 느낌을 갖거나 때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장애인이 미국의 일반 사회, 정치, 문화 생활에 잘 통합되는 것이 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가?
그렇다.
☞ 장애인이 완전한 삶을 영위하려 할 때 그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편견, 두려움과 함께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경우에 장애에 대한 열등감을 느낀다.
☞ 장애인 민권 조항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는가?
그렇다.
☞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반발이 있었는가?
고용주들은 적절한 편의 시설 규정을 시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교육관리들은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왔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장애를 가진 50대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까지 장애인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 중에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멀리 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고등학교 일학년 때 문과와 이과를 선택해야할 시점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문과를 선택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과를 선택하게 되면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험하는 과는 일단 신체검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 선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희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신체적 기능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우의 교육도 비장애우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교육은 대상이 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던 그 누구이든지 교육의 이념과 교육적 서비스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우의 교육권은 장애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수행되어야한다.
헌법 제31조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우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다.
1978년 제정되어 한 차례의 전면개정과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장애우 교육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초가 되어왔다. 특히 1994년 전면 개정된 현행법은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누구라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절 받는 등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차별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처사들에 대해 법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전입학을 거부하거나 차별한 학교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사회적교육적 약자였던 장애우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전학입학 거부 형태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계의 큰 흐름인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된 교육권이 여전히 장애우에게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용호(2008)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인권, 참여연대
이익섭(2004)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형석(2010)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선(2011) /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2008)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1명(2011)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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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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