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정책,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회의,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통합감시개발회의,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어획문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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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정책,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회의,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통합감시개발회의,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어획문제회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Ⅲ.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IUU(비규제, 불법)어업근절정책
1. IUU 어선의 정의관련
2. IUU 어선 list 작성절차 관련
3.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및 제재조치 절차관련

Ⅳ.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회의
1. 보존관리조치 이행검토
2. 상설작업반
3. 보존관리조치이행위원회․상설작업반 연합회의

Ⅴ.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통합감시개발회의
1. “감시조치 개요” 문안 작업 논의
2. EC 측 제안사항 논의
3. 향후 작업계획

Ⅵ.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어획문제회의
1. panel 1(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2. panel 2(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대서양 bonito, 황새치, 백새치, 녹새치, 기타 어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회원국에 나눠주고 우리나라에는 50톤을 배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한국을 제외한 모든 참여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함
이에 우리대표단은 올해 완성된 쿼타기준의 점진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의사규칙을 언급, 한국이 찬성하지 않으면 총의가 아님을 지적, 부결시킴(우편투표 방법으로 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년도 수준 어획 가능)
북방날개다랑어는 논의되지 못해 전년 수준인 200톤 어획 가능(실적0)
3. panel 3(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가입국가 : 한국, EC, 미국, 일본, 영국, 나미비아, 남아공 등 7개국
남방참다랑어는 관할권을 CCSBT에 맡겼으며, 날개다랑어는 어획수준에 비해 자원량이 풍부하여 회원국의 관심이 없음
4. panel 4(대서양 bonito, 황새치, 백새치, 녹새치, 기타 어종)
가입국가 : 알제리, 브라질, 카나다, 중국, EC 등 15개국(한국 미가입)
새치류 및 기타 생태계 관련종(상어, 바다새, 거북 등) 모두를 관할하는 패널로 황새치, 백새치, 녹새치의 쿼타에 참여국의 관심이 높음
우리나라는 14, 44, 108 의 황백녹새치 쿼타가 있었으나, 이후 쿼타는 0로 되었으며 이는 ‘99 조업실적 0에서 기인된 것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어획실적을 상기시켜, 기준년도를 이전으로 적용시켜 줄 것을 주장하여 채택(북방황새치 80톤, 남방황새치 75톤, 백새치 30톤, 녹새치 72톤)
특히, panel 4는 쿼타가 없는 어종의 부수어획에 대하여도 규제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타 회원국들은 극히 소량의 쿼타 확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현재 남방참다랑어 선박의 부수어획 등을 감안 쿼타 보유 필요
Ⅶ. 결론 및 제언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하에 연안국의 승선검색제도선박모니터링제도옵서버제도 등 공해상 ‘어업의 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어업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우리 원양어업에 근본적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수산식량안보, 수산물 수출증대, 수산가공의 원료공급, 효율적인 수입관리, 고용유지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담당해온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국제어업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또한 세계의 해역별 수산자원생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도 국제어업질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유리한 입어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역별 수산자원실태 및 연안국의 자원관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이 절실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어업협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획, 해양오염, 한일 및 한중간 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축소 등에 의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원양어업과 기르는 어업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양어장의 상실과 조업위축으로 인하여 향후 원양어업생산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안국들 및 지역수산기구와의 국제어업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어장 및 조업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해외어장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요 원양어업 국가 특히 미국, 일본 및 중국, 대만 등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안정적 어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어업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어업질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제어업정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국제어업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생산, 국제무역, 국내유통, 국내소비형태의 변화, 어업자원상황, 지원제도 및 예산, 현 원양업체의 능력분석 등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연구는 한정된 시공간적인 요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형남(2000),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율복(1985),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이창위(2002),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정갑용(2000), 21세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정책방안,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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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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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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