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Ⅰ.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행
2.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역할 분담
3. 회복적 사법의 추구
Ⅱ.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Ⅰ.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행
2.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역할 분담
3. 회복적 사법의 추구
Ⅱ.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본문내용
전환, 특히,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예방전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 특히 사법체계와 복지체계 간의 위탁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법기관주도의 사후처벌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종합적인 청소년범죄예방정책. 즉 다기관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비행예방-처우-사후보호단계별 연속적인 보호와 처우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거의 전무하다.
무엇보다도 법체계상 소년사법과 소년복지 관련법간 유기적 위탁연계 규정을 통하여, 사법기관의 처분이 행정기관 민간기관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년법에 위탁규정을 두어 소년복지 관련법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행 범죄예방과 처우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실무규칙 등을 마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협력주체, 협력내용 및 방법, 절차, 재정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내 협력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5) 제5원칙 :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실무전문가들은 재범율의 지속적 상승원인으로 소년범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의 개혁방향과 도입되어야 할 과제로서, '사후보효프로그램의 강화', '비행예방중심의 정책', '회복적 사법의 도입'.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지향하는 바는 소년사법이 당해사건을 중심으로 한 처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예방-처우-사후관리(사회재통합계획)에 이르는 종합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연구들은 위기에 빠진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부재 또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재범 및 범죄경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 및 비행위험수준에 따라 프로그램과 개입방식이 분화되고, 단계적 처우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즉, 소년사법은 미성숙하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과 사회내처우 등을 활용하고 복지적 처우와 연계하도록 하되, 중한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처우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대한 처분과 강력한 처벌 사이에 중간 형태의 처우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년의 비행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방식의 제재로 넘어가는 단계적 누진적 처우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결합판결과 같은 형태의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결합판결은 적절한 처벌과 감시를 통하여, 소년 스스로가 예측되는 처벌(또는 보호처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체계상 소년사법과 소년복지 관련법간 유기적 위탁연계 규정을 통하여, 사법기관의 처분이 행정기관 민간기관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년법에 위탁규정을 두어 소년복지 관련법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행 범죄예방과 처우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실무규칙 등을 마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협력주체, 협력내용 및 방법, 절차, 재정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내 협력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5) 제5원칙 :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실무전문가들은 재범율의 지속적 상승원인으로 소년범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의 개혁방향과 도입되어야 할 과제로서, '사후보효프로그램의 강화', '비행예방중심의 정책', '회복적 사법의 도입'.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지향하는 바는 소년사법이 당해사건을 중심으로 한 처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예방-처우-사후관리(사회재통합계획)에 이르는 종합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연구들은 위기에 빠진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부재 또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재범 및 범죄경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 및 비행위험수준에 따라 프로그램과 개입방식이 분화되고, 단계적 처우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즉, 소년사법은 미성숙하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다이버전과 사회내처우 등을 활용하고 복지적 처우와 연계하도록 하되, 중한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처우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대한 처분과 강력한 처벌 사이에 중간 형태의 처우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소년의 비행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방식의 제재로 넘어가는 단계적 누진적 처우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결합판결과 같은 형태의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결합판결은 적절한 처벌과 감시를 통하여, 소년 스스로가 예측되는 처벌(또는 보호처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개선을 독려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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