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형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원방침, 대한민국임시정부 미주재정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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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형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원방침, 대한민국임시정부 미주재정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단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형성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원방침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미주재정지원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단체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침례교당에서 밤에는 삼일예배당에서 쉼 없이 의사를 진행하며 국민대표회의측은 임시정부와 협상을 두주일 이내에 결정하고 폐회할 예정을 세웠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개조파측은 임시의정원에 ‘1) 헌법 제 57조를「본임시헌법의 개정 또는 조직제도의 변경 및 중대 사업의 처리는 국민대표회의에서 이를 행한다. 단 국민대표회의는 각 지방 독립운동 단체에서 직접 선출한 대표의 회의이며 임시의정원의 결의로써 이를 인정한 자」로 개정할 일 2) 의정원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할 일 3) 현재 개최되고 있는 국민대표회의를 헌법 제 57조에 적합한 국민대표회의로 인정하여 헙법 개정 정부 조직 제도 기타 일절 변경할 권리를 全任하는 일’ 등의 각 항의 의결을 요구하며 임시정부와의 합의를 기다렸다.
한편 임시의정원에서는 5월 1일 의정원회의에서 이승만대통령불신임안을 가결하였으나 기호 세력의 완강한 거부로 그 실행을 일시 보류키로 하고, 먼저 헌법개정건에 대해 토의하였다. 임시정부 내에서 개조파와 어느 정도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는 국무총리 노백린이었다. 노백린은 그간 이승만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나 점차 임시정부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개조파 사이에서의 협상 진행과는 별도로 국민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임시정부 존폐에 대한 시국문제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간에 대립이 치열해졌다. 창조파는 임시정부와 개조파 간의 협의 움직임이 깊어가자 아예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자체를 부인하여 국민대표회의의 주도권을 잡아버리고자 하였다.
5월 4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문시한의원의 긴급제의안이 통과되었는데, “國民大表會로 하여금 大韓民國臨時憲法을 改定케 하며 又는 其他重大事件을 處理케 함”의 내용이었다. 이는 개조파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의장 윤기섭 등 임시정부 유지파들은 결단코 국민대표회 개조파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 제의안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경상전라함경도 의원들이 사면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서간도황해도평안도 의원들도 사면청원서를 제출,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국민대표회의 개조파와 임시정부 유지파들과의 교섭 진행은 벽에 부딪혔다.
개조안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문제는 결국 분규로 치닫게 되었다. 5월 7일 임시의정원 대표회로 하여금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개정케 하고 또는 기타 중대 사건을 처리케 함’이라는 의안에 동의한 것은 비법행위이며 이는 의정원의 직권을 상실케하고 의원의 체면을 오욕되게 하여 헌장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김용철 이하 7명은 임시의정원 의장이 된 윤기섭을 비롯하여 도인권, 문시환 등 15명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국민대표회의에서 진행된 임시정부개조안은 분과회의로 이첩되어 토의된 후 5월 11일에 본회의에서 토론하였다. 그동안 시국문제로 제출된 결의안으로서 ’1. 신기구 건설안, 2. 국시확립안, 3. 신독립당 조직안‘ 등이 취소되고 개조안만이 상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조안의 채택은 임시정부와의 협상을 시급히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임시의정원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과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안만이 상정되는 등 임시정부의 개조 방향으로 합일되어가자 기호파 조완구의원은 ‘국민대표회와 의정원이 병립하는 것은 의회사상 奇恥大辱이다’라는 성토문을 발표하고 임시의정원이 개조파의 앞잡이가 되어 의회의 신성함을 모독하였다고 공격하며 임시정부 개조안을 절대 반대하고 나섰다.
임시의정원내의 반발로 개조파와 임시정부와의 타협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대표자들의 이탈이 시작되었다. 5월 15일의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장 김동삼, 비서장 배천택, 이진산과 김형식은 소속 단체로부터 소환통고를 받고 사임을 자청하였다. 이에 따라 간도대한국민회 대표 윤해가 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되었고, 천도교 대표 신숙과 수청남부소대표 오창환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대표회의 수뇌부가 창조파에 의하여 점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개조파는 모두 퇴장하여 무기정회가 선언되었다. 결국 5월 15일 회의를 끝으로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되었다. 그리고 개조파 42명의 명의로 5월 16일에 “통일의 유일 방침인 개조안이 부결되고 국호, 연호를 새로 정하면 하나의 민족에게 두 개 국가를 형성하여 가공의 화근을 심는 것이니 이런 현상으로는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통고문을 발표하고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5월 18일의 창조파만의 회의는 유회되고 말았다.
Ⅸ. 결론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혹은 임정)는 수립 초기부터 국내와의 행정사무 및 통신연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연통제의 시행과 교통국의 설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양자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과 의의를 같이 하지만, 전자가 국내 ‘국민’에 대한 행정 내지 통치력 장악에 치중한 반면, 후자는 국내정보 수집과 전달을 기본으로 하는 통신업무에 특히 치중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연통제는 내무부 산하에서, 그리고 교통국은 교통부 산하에서 각각 정해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설치된 제도 혹은 기관이다. 그렇지만 일제치하에 있던 국내의 현실적 조건하에서 연통제와 교통국의 조직과 운용은 어디까지나 극비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와 기구 외에도, 결코 연통제교통국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특파원통신원선전원 등 다양한 명칭의 연락원 파견을 통해서도 국내와의 행정통신상의 밀착 노력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혁동(199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사적 정통성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지암(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각 당파의 관계,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김지암(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투쟁,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편집부(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 신상준(198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변천과 통치조직, 대구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 황상현(1988),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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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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