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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연금민영화][방송민영화][통신민영화][철도민영화][공기업민영화][은행민영화][연금][방송][통신][철도][공기업][은행]연금민영화, 방송민영화, 통신민영화, 철도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은행민영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금민영화

Ⅱ. 방송민영화

Ⅲ. 통신민영화

Ⅳ.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Ⅴ. 공기업민영화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Ⅵ. 은행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통신,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면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Ⅵ. 은행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점 육성부문에 금융자금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은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은행의 收支가 惡化되고 不實債權 累積이 가속화되자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접어들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민영화의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 개 은행만을 試驗的으로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여 1972년 5월에 한국상업은행을 민영화 대상 은행으로 선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동 은행이 시험적인 민영화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最大株主의 지분율이 7.5%에 불과한 데다 少額株主의 지분율이 49.6%에 이르는 등 소유권이 비교적 잘 분산되어 있어 민영화된 이후에도 특정인에 의한 독점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부문을 자유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와 일련의 金融自由化 조치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금융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은행(1981년 5월)을 시작으로 서울신탁은행(1982년 8월), 제일은행(1982년 9월), 조흥은행(1983년 3월)의 순으로 등 정부소유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였다.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대부분의 특수은행들은 1960년대 초반 일반은행들만으로는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는 주요 산업부문 및 전략부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特別法 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특수은행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예금업무도 일부 허용되었으나 주로 정부로부터의 차입과 특수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율화와 함께 특수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재정자금에 의한 재원조달비중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가 일반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일반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은행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수은행의 資金源泉을 보면 1970년에 38.8%이던 預受金의 비중이 59.8%로 증가한 반면 政府借入金의 비중은 12.7%에서 9.8%로 감소하였다. 한편 총자산에서 貸出金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38.1%에서 62.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은 1989년 12월에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을 제정하여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으며 1995년 1월에는 국민은행이, 그리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주택은행이 각각 법률개정을 통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민영화되지 않은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등이 있다.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부실여신으로 하락한 BIS 기준 自己資本比率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公的資金을 투입함으로써 政府(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제일, 서울, 조흥, 한빛은행 지분의 90%를 상회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이들 은행들은 사실상 再國有化되었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부터 財務構造가 악화되어 정부로부터 1조 5천억원씩을 각각 지원(소유지분: 정부 46.88%, 예금보험공사 46.88%)받았으며 현재 제일은행의 경우 미국의 New Bridge Capital사의 컨소시움에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서울은행의 경우 HSBC와의 매각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부실규모가 커서 조건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 받은 조흥은행, 한빛은행 등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정부의 출자로 다시 국유화되었으며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保有持分을 전략적 투자가에 대한 매각, 국내 또는 해외 공개매각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줄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1
* 권재억,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5
* 길준규,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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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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