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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창업][대학][대학교][창업][대학 창업 의의][대학 창업 창업보육센터][대학 창업 현황][향후 대학 창업 방안]대학 창업의 의의, 대학 창업의 창업보육센터, 대학 창업의 현황, 향후 대학 창업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학 창업의 의의

Ⅲ. 대학 창업의 창업보육센터
1.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2.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태
1) 지원시설
2) 입주조건과 절차
3) 조직구조
4) 운영비 조달 및 지출
5) 보육센터의 운영성과

Ⅳ. 대학 창업의 현황
1. 교수․대학생의 창업
1) 교수의 창업
2) 대학생의 창업
2.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교육
3. 창업 보육(Business Incubating)

Ⅴ. 향후 대학 창업의 방안
1. 대학벤처정책의 방향
2. 대학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1) 교육부의 대학벤처 운용 기본지침의 설정
2)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
3) 대학교수의 벤처참여에 관한 정책적 제안
4) 대학생벤처활동에 대한 학점인정
5) 포괄적 교육정책 하에서 대학벤처에 대한 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들의 벤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학점제를 인정하는 경우,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하나는, 방학을 이용하여 기존 벤처기업에서의 인턴쉽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학생들의 이수학점에 산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직접적인 창업보다는 기존 벤처회사에서 이들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대학동안 경험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실습학점의 일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벤처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하는 벤처가 학과 또는 전공과 필요한 연관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최근 비이공계 학생들의 벤처창업 또는 벤처가담율을 고려할 때, 이공계는 물론 타 계열의 학생들 공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대부분 이수한 경우, 예컨대 90%-95%를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에게 나머지 5-10%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5) 포괄적 교육정책 하에서 대학벤처에 대한 지원
기초과학, 특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과학기술에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 정립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지나친 상업주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교육부의 장기적 발전 및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교육기능과 과학기술기능간의 통폐합 가능성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지식기반경제의 기틀을 잡는 교육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사(10월22일자)에서 개최한 세계지식포럼에 참여한 학자들이 지식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기초기술의 연구개발(71.4%)\', ‘지적재산의 보호 및 육성(53.5%)’ ‘벤처중소기업 등의 육성(39.2%)’ 등을 지적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를 위한 간접지원. 즉 반드시 벤처만을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벤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간접지원책을 발굴하는 데 교육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결과 이러한 접근의 유용성 또는 현실적합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이며, 사학법인이 대학벤처와 관련 교육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교육부가 현재 사학법인의 재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틀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코자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개정추진하려는 세제 감면 내용은 ① 사립학교 기부시 면세범위 확대, ② 학교법인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③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이다.
아울러,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소득 공제토록 한다.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은 200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3년간 연장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는 5%로 계속 유지하되, 30대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해 예외로 인정하고, 향후 사학법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00% 출자해 특정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주식보유 한도(5%)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3% 공제조항을 시한 만료하는 대신, 향후 대학병원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예정이다. 현행 사학법인 관련세법 등이 개정될 경우 사학 재정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대학창업보육센터는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그 결과 보육센터 조성의 시설투자비를 절감하고 대학의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지원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학협력의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친 급속한 양적인 확대로 지원자원의 부족, 운영시스템의 취약, 지원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향후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본방향은 대학창업보육센터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창업보육관련사업의 체계화와 유사사업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육센터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자원의 확보가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육센터 육성정책의 전환을 전제할 때 현재 물리적인 공간지원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창업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양질의 경영/기술 지원서비스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시설확충과 POST-BI 조성, ②센터의 전문화와 차별화 유도, ③전담 센터장과 운영팀장(manager)제 도입, ④ 운영자금의 확보와 지원, ⑤기술개발자금 지원 방안 확보, ⑥ 외부심사 및 평가제도 도입, ⑦외부 네트워킹 지원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들은 보육센터 사업의 기대효과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정부, 지방정부, 대학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학근(2000), 대학내 창업활동 현황 및 지원 방향,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목진휴(2000), 대학벤처창업 지원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박복재(1998), 대학 창업 동아리 활성화 방안, 전남대학교
이신모(2006), 우리나라대학의 창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창업학회
정수진, 김소연 외 2명(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 충남대학교출판부
홍효석(2008), 대학 창업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교과과정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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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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