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콜거래][부도][사고신고담보금][이득상환 청구권]어음의 실태, 어음과 콜거래, 어음과 수표의 특성, 어음과 수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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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콜거래][부도][사고신고담보금][이득상환 청구권]어음의 실태, 어음과 콜거래, 어음과 수표의 특성, 어음과 수표의 부도,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어음의 실태
1.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신용사회 풍토가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
2. 일거에 어음거래를 축소․폐지하려는 제도개편은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적 혼란만 초래
3.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여건을 활용

Ⅲ. 어음과 콜거래

Ⅳ. 어음과 수표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2. 어음법상의 합동책임

Ⅴ. 어음과 수표의 부도

Ⅵ. 어음과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1.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인가
2.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3.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은행에 소제기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사고신고담보금반환채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이전되는가
4.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5. 지급은행이 자기의 대출금채권과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가

Ⅶ.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위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원래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피사취 등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전부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처리를 한 이후에야 어음소지인이 그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판결 95다47732호 담보금, 1994. 10. 21. 판결 94다16816호 전부금 참조)
Ⅶ. 어음과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 절차의 해태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 환어음의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 있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이득반환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서는 여려 가지 학설이 있는데, 통설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또는 수표법)상 특히 인정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그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음법(또는 수표법상)의 권리이기는 하나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득은, 다만 그 어음(수표)패무를 면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어음수수의 기초인 실질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하며, 이 현실로 얻은 이익은 적극적으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같이, 소극적으로 현존의 채무를 면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어음(수표)으 소지인이다. 최후의 배서인은 물론이고 후자에게 상환하여 어음(수표)을 환수한 자 등이다. 의무자는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다.
참고문헌
* 김대규, 어음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 김재두,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 나영 외 1명, 기업어음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에 따른 비재무정보의 유용성, 한국회계학회, 2002
* 송인방, 어음의 선의지급에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 서헌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1
* 홍복기,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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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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