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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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들어가기
2. 외국인노동자 현황
1)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
2)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4.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의 유형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송출회사에 의한 중간착취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혼인 및 자녀문제
5.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6. 맺음말

본문내용

7000만원, 직장이탈에 대비한 보증금(1인당 300달러) 명목의 106억3000여만원, 그리고 이자 등 모두 565억여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한다.(조선일보 2002-11-18).
한편 법무부는 산업연수제나 고용허가제 등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풍토가 문제이며, 불법체류자를 줄이려면 제도보완보다는 우선 단속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 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엄연한 수요가 존재하며 그것이 35만이상의 노동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 산업연수생제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온갖 형태의 부조리와 부도덕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명백히 연수보다는 취업이 목적인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목적 위반, 인권유린, 송출업체 비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우리사회의 도덕의식을 좀 먹을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불법취업자를 양산하는 크나큰 모순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판례 및 실무는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가격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다.그러나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필연적으로 애초에 배정 받은 연수기업을 이탈하여 불법취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구조는 시급히 해소하여야 하며 대안으로 고용허가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란 정부가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 풀을 만든 뒤 그 명단을 국내 직업안정기관에 비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상여금이 지급되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다. 연수생의 신분을 벗고 노동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과다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는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별적,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해서 각 사업주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1995년 명동성당 농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일부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나,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의 출발점은 내외국인의 동등대우 원칙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요양소 <쉼터>에 네팔인 ‘채왕’이라는 사람이 일년여를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중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었다. 물론 요양소의 환자는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혈액검사, 피부 조직검사등의 나병검진을 받기도 했었다. 채왕은 그동안 번 700여만원 전액을 송금사기 당해 날리고, 남은 돈은 치료비로 탕진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 나(癩)관리협회 병원에 입원하였고, 자살하고 싶다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었다. 우리들은 정성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네팔로 떠나 보내 결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후 지금까지 계속 6개월치씩 약을 보내 주면서 오고 가는 편지들 속에 “한국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며 한국의 따뜻함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사경을 헤메던 방글라데시인 준토가 백혈병으로 밝혀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형선고를 받은거나 마찬가지였다. 값비싼 영양제 덕택으로 기력을 조금 회복한 후에야 입을 열어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어 달라는 요청해 왔다. 사실 하루에 100여만원씩 올라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사관측과 상의하여 귀국을 시켰다. 결국 준토는 의사들의 소견대로 15일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단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그의 마지막 소원대로 가족들 품에 안겨 영원히 잠드는 것 하나를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치이거나 사망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는 원칙때문에 아직도 치료비가 그대로 남아 있고 헌혈카드를 100여장 모아 제출하면 병원비 중 수혈료는 감면해 주겠다는 약속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토는 편안히 잠들었고 마을의 모든 이웃들과 친척들이 한국의 따뜻함에 감사를 드린다“는 가족들의 말에 위안이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민들은 따뜻한 맘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던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한국사회가 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맘을 가진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a.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송병준(1997),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형기(1994),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실태와 노동문제」
<참고 사이트>
▶http://my.dreamwiz.com/sansaeng/files/%BB%F3%BB%FD_2%BF%F9%C0%DA%B7%E1.doc
▶http://www.migrant.or.kr/news/issue-4.htm
▶http://social.chonbuk.ac.kr/soc/dhseol/activity/in2000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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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7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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