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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성방송, 방송, 편성, 재전송정책, 국제화]위성방송의 개념, 위성방송의 목표, 위성방송의 편성정책, 위성방송의 재전송정책, 위성방송의 국제화, 위성방송의 응용, 위성방송의 사례, 위성방송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위성방송의 개념

Ⅲ. 위성방송의 목표
1. 국내 방송영상산업기반 조기 구축 및 국제경쟁력 확보
2. 매체간 공정경쟁 촉진 및 균형발전 추구
3.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Ⅳ. 위성방송의 편성정책
1. 편성의 기본정책
2. 편성의 기본모델
3. 편성전략
1) 채널내(intra-channel) 편성
2) 채널간(inter-channel) 편성

Ⅴ. 위성방송의 재전송정책

Ⅵ. 위성방송의 국제화

Ⅶ. 위성방송의 응용
1. 홈쇼핑
2. 홈뱅킹
3. 게임
4. 위성인터넷
5. 원격교육

Ⅷ. 위성방송의 사례
1. 미국
2. 일본

Ⅸ. 위성방송의 과제
1. 소유 및 경영에 있어 영상사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2. 전향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편성정책 필요
3. 수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널간 경쟁 유도
4. 영상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직·간접 지원

본문내용

그 동안 정부는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그램 쿼터제를 통한 외화수입규제, 순수독립제작비율의 상향조정, 방송진흥기금을 통한 제작사 지원, 영상물의 담보권 인정 등 다양한 보호 육성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나라 방송영상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편성정책이 정부의 법규제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바로 편성 주체인 방송사가 공익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편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방송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여 주었듯이 외주제작비율이 하한규정이 아닌 상한규정으로 되었던 것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PTAR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일부 숨통이 트이기는 했기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채널사용사업자와 계약시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상향된 외주제작비율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채널 유형별로 여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전체 채널을 통합한 외주제작비율로서 이를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독립제작사의 비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계약과 같은 안정된 창구로서의 기능도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앞의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상파방송이 자신의 현실적 이해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편성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수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널간 경쟁 유도
독점적 지배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비경쟁성으로 인해 공급자위주의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방송이 그랬고 초기 케이블TV 역시 그러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이 수용자 주도로 변화되는 것은 역행할 수 없는 대세다. 결국 경쟁을 통해 “수용자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방식으로는 그러한 원칙이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구조내에서 만이라도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채널간 경쟁을 인위적으로 위성방송사업자가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독점이 가진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선택에 근거해 경쟁을 유도하는 수용자 채널선택권(tiering)을 대폭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최근 케이블 TV에서 SO의 채널선택권이 허용되면서 경영적으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정착되면 뉴미디어의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성이 약한 전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공익채널이나 수용자 접근채널 등에서 배려해주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영상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직·간접 지원
앞에서 논한 세 가지 방안은 실제 영상사업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전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방송사업자의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수용자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상사업자들 스스로가 당장 현실적인 그런 능력을 갖기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영상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투자조합 구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방송소프트웨어가 절대 부족한 일본이나 캐나다가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핵심 수출전략부문에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금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일부 영상산업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와 연계하여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 프로그램 및 영상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하기 위해 제휴채널들간에 조합을 구성하고 자신이 소유한 플랫폼채널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한 투자조합이 프로그램 수출 가이드나 외국 프로그램 공동구매 등에 있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역시 국내 방송사업자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금조달 강화 -> 자기 자본에 의한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 실현 -> 다양한 방송소프트웨어 제작 -> 다매체를 대상으로 판매의 다원화 -> 영상제작사의 재정기반 강화라는 과정을 거쳐 다시 순화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조합구성을 주도한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단계별로 지원창구역할로서 기능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 투자조합은 위성방송사가 지원하고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투자 펀드를 설립해 위성방송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제작에도 투자해 안정된 제작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정부는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시 프로그램투자조합에 대한 지원·투자 점수를 반영하여 위성방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 투자조합에 적극적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물론 일부 안에서 제기된 방송발전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장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준(1999), 한국 위성방송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언론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이재경(2001),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방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재경(2001),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종민(2009), 위성방송 광고 활성화의 사회적 함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원우현(1996), 국제화시대의 위성방송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조미애(2001), 위성방송과 타경쟁매체와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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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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