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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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
2. 사전 안전계획서 제도 실시
3. 위험 작업에 대한 입회, 감독
4. 안전시공 사이클 정착
5. 안전 보건 재해 방지 계획
6. 안전교육 및 행사
7. 비 상 연 락 체 계 표
8. 보호구 지급 계획서
9.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0. 종류별 안전점검사항

본문내용

교육교재
관 리
감독자
교 육
안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및 전직원
연1회
2일간
(16시간이상)
안전협회
교육장
안전협회
강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함.
안전협회
교재
정기안전
교육
전 근로자
매 월 1회
이상
작업개시 전
매월2시간
이상
현 장
사무실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함.
안전협회
교재
교안
작 업 변경시
교 육
변경작업시 해당근로자
작업변경시
작업변경
전 1시간
현장
안전담당자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함.
안전협회
교재
교안
비 고
7. 비 상 연 락 체 계 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 책
소 장
성 명
이 억 원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병 원
748-9300
안전보건협의회
각 하도급 현장소장
공사안전담당
보건안전담당
노무안전담당
품 질 담 당
이 일 원
이 일 원
이 조 원
이 십 원
품 명
단위
전회누계
금회구입
배치계획
비고
안전화
켤레
-
5
5
안전모

-
50
50
안전장갑
켤래
-
10
10
휀스

-
20
20
방진 마스크

-
5
5
면 마스크

-
10
10
안전 경고 테이프

-
20
20
출입 금지판

-
5
5
안전 표어판

-
5
5
안전 포스터

-
5
5
무재해 기

-
1
1
무재해 기록판

-
1
1
안전수칙판

-
2
2
신호용 랜턴

-
3
3
차량유도등
세트
-
3
3
8. 보호구 지급 계획서
9.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00,000
2. 사용계획
구 분
금 액
비 율
법정비율
비 고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등
₩ 3,000,000
30%
40%미만
2. 안전시설비등
₩ 3,000,000
30%
50%미만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1,000,000
10%
30%미만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 600,000
6%
30%미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
비등
₩ 500,000
5%
30%미만
6.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
₩ 500,000
5%
10%미만
7.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
₩1,400,000
14%
20%미만

₩10,000,000
100%
10. 종류별 안전점검사항
가. 토공사
(1) 적정인원의 신호수 배치를하여 텀프트럭의 지정통행로 및 고속주행통제
(2) 장비(포크레인,지게차,크레인등)작업시 신호수 배치하여 사고의 미연의 방지
(3) 토사붕괴, 도괴위험의 상시위험으로 사고방지
(4) 각종 웅덩이의 초속한 매립배치로 각종 재해방지
(5) 관계자 외의 인원 및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
(6) 기타 안전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
(7) 굴착후 안전시설(휀스설치) 및 안전 감시원 배치
나. 각종 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1) 사용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에 따른 작업방법과 계획의 안전성 확보
(2)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작업통제
(3) 기계, 기구의 안전점검과 조작시의 안전사항 준수
(4) 작업상황에 따른 안전 조치
(5) 작업 구역내의 안전시설 및 위험방지 조치(작업시 배립의 방지등)
다. 중기 사용 작업시 안전 작업
(가) 크레인
(1) 급유시에는 절대 금연하도록 한다.
(2) 시동전에 반드시 장비작동 연절부분에 기계상내 및 공구 등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장비가 작동 중에는 절대로 부품의 분해, 주유, 조임을 금하도록 한다.
(4) 운전(작업)반경 내에는 절대로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중량물 기중에는 작키를 주이고 트럭 크레인은 붐을 미체후방으로 하고, 크로라 크레인은 기체전방으로 하도록 한다.
(6) 기중 상태에서 조종원은 절대로 장비를 떠나서는 안되게 한다.
(7) 조종원은 기중하려고 하는 물체의 무게를 항시 하악하도록 한다.
(8) 붐은 70°이상 올리지 말아야 하며 20°이상 내려서 작업은 엄금하도록 한다.
(9) 항상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10) 기중상태에서는 절대로 급회전을 금지하도록 한다.
(11) 정지중에는 회전제동 및 하체제동을 반드시 걸어 놓도록 한다.
(12) 사람이나, 장비 위로 회전하지 않는다.
(13) 고압선 및에서는 붐이나 장비가 최소 3미터 이상 이격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14) 트럭크레인은 최대시속 50Km이상으로 주행하지 않도록 한다.
(15) 작업 종료시에는 붐이나 바켓을 반드시 낮게 내려 놓게 한다.
(16) 작업시에는 항상 작업아내를 받고 수신호를 받도록 한다.
(나) 덤프트럭
(1) 운전중 계기판에 비정상적으로 인한 램프가 들어오면(오일,온도,공기압,브레이크등)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램프가 들어온 곳의 고개장개소를 점검,수리한다.
(2) 악세레타가 무겁거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시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3) 크럿치 페달에 운전자의 다리를 쉬기 위하여 올려 놓지 않도록 한다.
(4) 후진시에는 항시 신호수의 안내를 받고 또한 완전히 정차후 후진기어를 넣는다.
(5) 언덕을 오를때에는 저속기어, 변속은 엔진에 부하를 받기전에 변속하도록 한다.
(6) 언덕 내리막 길에는 엔진브레이크를 항상 사용하되 브레이크 페달도 반복하여 밟도록 한다.
(7) 타이어의 공기압은 항상 정사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8) 작업종료 후에는 항상 공기탱크의 공기를 배출시키도록 한다.
(9) 과로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10) 언덕에 주차시에는 항시 브레이크를 충분히 당기고 또한 기어를 넣고 바퀴에는 바침목을 고이도록 한다.
(11) 주차시에는 커브나 도로측면과 가까운 곳을 피하도록 한다.
(다) 발전기
(1) 발전기에는 GROUNDING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도록 한다.
(2) 발전기는 항시 전압을 생성시키는 장비이므로 운전원이 아닌 사람의 접근을 피하며 특히 습기나 젖은 곳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한다.
(3) 전기계통의 설치외 배선 연결시는 반드시 메인 스위치를 내리고 엔진의 정지 상태하에서 행한다.
(4) 급유시에는 절대 금연시키고 인화물질을 제거토록 한다.
(5) 실내에서는 발전기를 가동할 때에는 반드시 배기가스를 밖으로 뽑는 파이프를 연결한다.
(6) 용접기의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7) 홀다선 정리정돈, 방전여부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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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6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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