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세무]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신청, 원천징수,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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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창업 세무]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신청, 원천징수,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
3) 창업보육센타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Ⅳ.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신청

Ⅴ.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란
2.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종류

Ⅵ.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Ⅶ.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1) 간이과세자
2) 과세특례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 6. 20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제출하면 됨.
<2>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과세방식은 종전과 같음)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40%) × 세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로 세분화(20%~50%)되어 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추고 20%, 30%, 40% 3단계로 단순화하되
* 종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지율 음식 숙박 : 50%, 부동산입대 43%,건설 37%, 소매 : 20% 등
- 종전에 2%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 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세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으며, 제도변경 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이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증가는 없음.
<3>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음(1년에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
확정 신고 납부
- 과세기간(6개월)단위로 제1기분은 7. 1~7. 25, 제2기분은 다음해 1. 1∼1.25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
예정고지 납부
각 과세기간 중간에 1회씩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었던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도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예정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Ⅷ. 결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부서간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기능이 관련된 업무절차(Cross-functional Operation Process)의 경우 업무효율의 감소는 물론 불필요한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절차에 대한 소유자(Process Owner)를 명확히 정하고 업무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 기간에 걸쳐 관찰, 보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절차를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관련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토록 함으로써 필요 시 기존의 업무방법에 대한 개선과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진과 조직원의 이해와 참여가 위험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험관리 체계라 할 수 있다. 위험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사업위험에 대한 정의 즉 위험 공통언어(Risk Common Language)와 모든 업무절차에 대한 흐름도(Process Map)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의된 위험들이 업무절차 상의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를 파악하고(Source the Risk) 가장 적절한 통제수단(Control Method)을 마련하게 된다. 위험관리 체계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위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위험관리 정책과 전략, 위험관리 조직과 기능, 위험 측정의 기준과 수단, 한도관리와 같은 위험통제 수단의 구체적 설정, 평가 및 보고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관리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위험 발생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위험요인을 제공한 업무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라는 시장원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부문별 성과평가에 위험에 따른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위험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인위적인 통제수단에 앞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사의 연구 전문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와 아더앤더슨은 전세계 유수 기업의 3,000명 이상의 고위 경영자를 대상으로 사업위험의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업 중 49%가 자신이 당면한 사업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8%가 어느 정도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위험관리 수준에 대한 이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58.6%가 현재 또는 3년 이내에 위험관리 체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관리는 일반적인 경영관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경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이 언급한 위험관리 체제 변경의 동기는 고객 니즈의 변화, 사업전략의 변경, 업무절차 리엔지니어링(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이었다. 위험관리 수준의 지속적 개선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더앤더슨의 통합적 접근 모형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사업위험의 지속적인 점검과 인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위험의 종류와 크기의 변화 따른 위험통제 수단의 효율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관리의 모범사례를 관찰하고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윤홍(2007)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윤영민(2009) :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이대범(2010)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이형수(2006) : 내재적 조세와 창업벤처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동국대학교
전형준 외 1명(2005)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규안(2001)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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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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