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생산적 복지의 노인인력뱅크,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의 참여, 생산적 복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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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산적 복지]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생산적 복지의 노인인력뱅크,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의 참여, 생산적 복지의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1.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소득분배의 불균형, 재정위기와 경제 침체, 그리고 근로동기와 관련하여 사회의 발전동인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2. 발전적 균형모형은 소득창출과 삶의 질의 향상을 생성시키고,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도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복지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Ⅵ. 생산적 복지의 노인인력뱅크
1. 고용지원방안
2. 창업지원방안
3.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1) 기초소득보장
2) 기초건강보장
3) 기초주거보장
4) 기초교육보장

Ⅶ.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1. 보호가 필요한 사람 모두를 보호
1)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체제 구축
2)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 최저 생활 보장
1)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
2) 장애․치매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급여 실시
3)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급여누락방지 체계 구축
3.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유도
1) 자활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2) 근로가능자는 일정기간 생계비 지급후에는 직업훈련․자활공동체 사업․환경정비 등 공익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Ⅷ. 생산적 복지의 참여와 협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시군구 행정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구직정보 제공
먼 지역의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 장기급여 수급자 구직시 구직활동 격려금 지급
Ⅷ. 생산적 복지의 참여와 협력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복지수요는 빠른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저성장경제의 본격화 등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동원에 한계가 있으며 복지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의 국민참여 제한으로 합리적 정책결정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참여형 복지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건전한 파트너쉽이 구축되어야 하며 민간자원 동원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를 확대하는 등 NGO의 확대 및 역량강화로 생산적 복지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능동적 역할을 제고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로 사회전체적인 복지자원의 총량 확대 및 지역사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서 특히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제3섹터 개발이다. 물론 아직까지 실험적 의미로 인식되지만 제3섹터식 자활센터는 경쟁지향적 시장구조에서 낙오되거나 신체, 연령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노동력 제공과 공동체 개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3섹터식 자활프로그램은 지역중심의 공동체적 경제부문을 농촌 및 도시빈민지역에 개발하고, 비화폐적 거래방식으로 자신의 노동력과 기술을 공동체에 제공하고 동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지역내 교환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실업자들의 지역내 자활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기금인 자활지원금고를 조성, 확보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자활지원금고가 마련된다면 보증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에게도 자활을 위한 필요한 재정적, 금전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변화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를 통한 정책의 산출(outputs)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은 이전 정부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이 대체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 사회복지개혁과정을 보면,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계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는 입법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적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이 새로운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면서 사회복지의 개혁을 주도해 왔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결정과정의 변화가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인 듯하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시장친화적 복지 혹은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로 해석되는 이 말은 분명히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온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 개혁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용어로서는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새 정부는 ‘생산적 복지’ 대신에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산적 복지’와 마찬가지로 ‘참여복지’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학계에서조차 생소한 개념이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제시하는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과 비판은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복지’라는 개념에서 ‘참여’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상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참여복지’에 대한 복지다원주의적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자료에서는 참여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국가, 기업, 종교, NGO, 개인이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체계”로 정의하고, “제한된 자원에 의한 획일적인 국가 중심 복지서비스로는 수요자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도, 복지병을 막지도 못한다는 반성에서 ‘참여복지’가 출발하였다”고 부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태룡 외 1명(2004),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2. 노혁(2000), 청소년과 생산적 복지, 한국아동복지학회
3. 박찬용(2001),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양철호 외 4명(2000),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5. 오건호(2012),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레디앙
6. 제갈현숙(2008),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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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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