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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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등록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Ⅶ. 세율

IX. 비과세

본문내용

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시가표준액이란?
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적용비율
ㆍ건물 : 기준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ㆍ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 국세청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단지 취득세를 계산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에도 적용 됨. 또한 2005. 7. 13. 이후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에도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이 됨.
Ⅶ. 세율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감면시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주택 유상거래시 세액감면 1년 연장
※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시 취득세 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규정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IX.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②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의 취득
용도구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수익사업 또는 사치성재산 제외
②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③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④임시흥행장·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 등 대체취득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복구를 위한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대체취득 토지수용 등의 대체취득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된 자가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대체취득
②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 단,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 제외
②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③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또는 농지의 취득
④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⑤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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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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