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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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결정에 관한 이론
1. 적용원칙
2.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3. 간주취득 적용

Ⅲ.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과 중과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도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취득세의 과세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취득세와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의 과세표준 대상범위를 조속히 재정리하여야 한다. 현행 취득세에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명확한 취득가액의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개인간의 거래도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한다.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표준액이 미달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취득세 과징에 있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도 세분화 하여야 한다. 취득세 부과율에 있어 단순한 세율만을 적용하므로 인하여 부의 재분배라는 개념의도입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과세표준가액의 크기에 따라서 누진되고 경감되는 등의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넷째, 사실상 해산된 법인과 일정기간동안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도급공사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한다. 자금력이 없는 데도 도급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일 뿐,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실질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2006년도부터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제도의 변경으로 사실상의 거래 가액을 신고 하여야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주택이나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은 각종지수 및 가감산을 감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이외의 건물도 주택과 같은 체제의 과세표준을 빠른시일 내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과 시가표준액에 근접하도록 취득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사람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세부담액이 그렇지 않은 납세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불합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과밀억제권역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고,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축 및 증축을 억제하려는 것을 그 목적 2002.12.14 헌재 98헌바 104 결정 참조
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30년간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중과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수도권의 양적 팽창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중과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세수증대에 일부 기여하는 역할만 할뿐이고, 오히려 국내외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경제ㆍ사회적 인프라가 준비된 마땅한 투자입지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도시 중과제도의 유지는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외국자본의 신규진입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차체에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원한다. 좁은 국토를 어떻게든 최적으로 활용하면서, 밖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수도권집중 문제에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여야 계층간의 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와 정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경제의 불안요소인 부동산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지는 숙제이다.
부동산 과세표준의 문제점은 단순한 제도 그 이상의 문제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로 인식되는 요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제상의 괴리는 언제까지 지속 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에서는 2010년에 과세표준의 적용률을 100%현실화하여 적용한다는데 2010년에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붕괴될 경우 조세부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현실은 소형평형이 10억을 호가하는 현실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과거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제도를 수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수정된 부분에서도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 참고문헌
1. 박 훈,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X>. 세경사, 2004.
2. 전동훈, <지방세무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3.
3.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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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정규.김종민.<부동산조세>부연사2007.
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8.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8.3.3.
9. 김용구.고동원, <부동산 세법> 도서출판 탐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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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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