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가 우리생활 속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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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관련조세

2. 보유관련 조세

3. 양도관련 조세

4. 상속관련 조세

5. 증여관련 조세

6. 관련문헌

본문내용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세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연령,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한 것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출저에 관한 자료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하면 10~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6. 관련문헌
- 부동산학개론(2012) * 저자 : 김행종
- 부동산학개론(2011) * 저자 : 주형남
- 부동산의 이해(2008) * 저자 : 유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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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5.31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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